군인·군무원에 판매 목적 시와 협의중…업계 반발

해군이 편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유소를 설치하고, 군인과 군무원에게 유류를 판매하려 한다며 진해지역 주유소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19일 진해지역 주유소 업계에 따르면 해군이 해군작전사령부 영내에 자가 주유시설로 설치한 주유소를 영업 시설로 바꾸기 위해 진해시와 협의하고 있다. 최대 12대까지 동시주유가 가능한 이 시설은 진해지역에서는 최대 규모이다. 주유소 업계에서는 막대한 면세유를 공급받는 해군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정유업계로부터 싼값에 기름을 사들여 군인과 군무원들에게 팔면 시내 주유소 업계는 도산 등 큰 경영위기를 겪을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

특히 군인과 군무원 등 해군에 종사하는 인구 비중이 30%를 넘는 상황에서 부대 영내에서 싼 연료를 판매하게 되면 부대를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사람들이 기름을 부대 밖으로 반출할 가능성도 있어 주유소 업계에서는 최대 70%까지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주유소 업계에서는 지난달 진해시와 해군 등에 영내 주유소 설치를 말아 달라는 진정을 한데 이어 18일에는 진해시장을 만나 주유소 설치 허가를 내주지 말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해군측에서는 영내에 주유소를 설치하더라도 민간 주유소에 비해 싼 기름을 공급하기는 어려우며, 사업 자체가 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확대라는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라 추진돼 온 만큼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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