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감시, 민원 전달

진해시는 시가 추진하는 일반건설 및 전문건설공사 현장엶주민참여 감독자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시는 공사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를 사전에 차단코자 주민참여 감독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용대상 공사로는 3000만원 이상 5억원 미만의 일반건설 공사와 3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의 전문건설 공사로 마을진입로 확·포장, 배수로 설치, 간이 상·하수도 설치, 도시계획도로 개설, 마을회관, 공중화장실, 보안등, 보도블록 공사 등이다.

해당 공사에 감독자로 선정된 사람은 착공일로부터 준공 시까지 감독자로 위촉되며, 공사기간에 따라 6만원에서 10만원까지 수당이 차등 지급된다.

지역 주민참여 감독자 제도는 기존의 시민감시관 제도와 더불어 공사현장의 불법·부당행위 감시와 시정건의, 주민건의·민원사항의 전달 등 공사의 원활한 진행은 물론 시정참여의 기회를 직접 제공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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