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상가 4곳 민원 해결된 것처럼 문서 꾸며
이 마을 상인들이 최근 경남도에 행정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stx조선이 제출한 서류에는 △민원관련 회의록 △수용을 위한 감정평가서 △인접마을(수치) 부분녹화 계획 조감도가 첨부돼 있다.
이는 stx조선과 인접해 있는 준, 마리나, 파파야, 파라다이스 상가 상인들로 구성된 수치상가연합회가 지난해 공장 확장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진정을 낸 데 따른 것으로, 민원이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마치 해결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사업 인가를 받은 것이다.
공유수면 매립 등 공장 확장 사업 인가 받아
파라다이스(주) 김모 대표는 이에 대해 “민원관련 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은 내용이 어떻게 회의록에 들어가 있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수용을 위해 감정평가를 하려면 수용하는 쪽과 당하는 쪽이 각각 감정평가사를 선정해 평가해야 하는데도 우리는 감정평가사를 선임한 적도 없고, 감정평가를 하자는 협의도 받은 적이 없는데 조선이 일방적으로 한 감정평가서를 믿고 사업인가를 해 준 경남도의 행정도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tx조선 관계자는 “문제의 4개 상가는 국가산업단지 바깥에 있지만 인접해 있어 매립을 검토하겠다는 것이었지, 상가를 수용하는 조건부 허가는 아니었다”며 “2개 상가는 이미 감정평가를 마쳤지만 나머지는 협의가 되지 않아 평가를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stx조선은 지난해 10월 야적장으로 활용하겠다며 공장 터 8572평을 확장하고 공유수면 7752평을 매립하는 등 모두 1만6324평의 공장을 확장하는 국가산업단지 확장 사업 인가를 받아 현재 공사를 하고 있다.
또 지난 3월에는 6458평의 공유수면을 더 매립하는 개발계획 변경신청을 건설교통부에 해두고 있다.
정성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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