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함안군지부 산하 읍면 단위농협이 신규 직원 공개채용시험에서 합격자 4명 중 3명을 현직 조합장 자녀로 선발한데 대해 농협측은 ‘우연의 일치’라는 논조로 의혹설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나머지 합격자 1명은 임시직으로 근무하던 역시 농협쪽 사람이어서 농협은 결국 신규직원 전부를 집안에서 뽑은 셈이다. 시험에 응했던 31명 중 불합격자 27명은 지금쯤 매우 억울해 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들 중에서도 농협과 직.간접적인 관계를 가진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유독 조합장 자녀들이 전부이다시피 합격된 것을 보면 이번 공채시험이 힘의 논리에 의해 변질됐다는 의심을 불러 일으킬만하다.
농협측의 해명대로 우연하게 조합장 자녀들이 실력과 능력면에서 남들을 앞섰다고 해도 1차 필기시험 합격자 8명의 면접 채점결과까지 우연의 일치점에 도달할 수 있는가. 아니할 말로 의혹을 사지 않기로 계획을 세웠으면 한명 쯤은 무관한 사람으로 낙점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그런 면을 다 제쳐두고 농협 신규직원 공개채용시험이 조합장 자녀를 등용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라는 의심을 받게 된다면 농협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객관적 인정을 받을 수 없다. 나아가서는 농협전체의 신뢰성이 손상되는 일이라 할만한 것이다.
2차 면접시험의 채점관들은 전부가 농협 관계자들이다. 함안군 지부 산하 조합장 2명을 비롯, 전무.이사급 임원들이 구술시험을 통해 최종선발 작업에 참여했다. 그것 자체는 하등 이상할 것이 없다.
다만 그들이 점수를 매기고 합격 판정을 내린 결과가 현직 조합장 자녀 3명이었다는데 의심의 눈초리를 받는 것이다. 이런 일련의 구설수로 인해 채용된 조합장 자녀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았으면 한다. 만일 흑막이 있다면 그것은 농협의 몫이요, 농협 인사시스템의 문제인 것이다.
특정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불특정 다수를 슬픔과 낙망에 빠지게 하지 않았는가 심각하게 반성하지 않으면 안된다.
농협측이 밝힌 바대로 그들 자녀들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실력을 가졌더라도 법조계에서 말하는 ‘전관예우’와 흡사한 이질적 기득권은 자제되어야 한다. 공익과 공공성을 앞세우는 농협이 이번 일로 해서 갈라먹기식 인사전횡을 일삼고 있다는 오해를 사서는 안된다. 이번 채용시험의 과정과 결과를 엄정하게 조사해서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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