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규칙을 위반해 실격 처리되는 기준=선수가 경기규칙을 위반한 경우 사안에 따라 실격, 경고, 주의 등의 제재를 받게 되는데 실격된 선수는 해당 경주의 순위에서 제외되며 순위는 순차적으로 앞당겨지게 된다. 이와 함께 실격된 선수에 대한 경주권은 환불 받을 수 없다.

△전력질주의 의무(능력발휘 기피)

선수는 과잉질주나 과도한 견제를 해서는 안되며 승리할 의지를 가지고 전력질주 하여야 한다고 경륜 시행규칙에 명시돼 있다.

예를 들면 과잉질주해 6초정도 이상 선두그룹보다 뒤떨어져 골인한 경우, 과도한 견제로 승기를 놓친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경주를 포기한 경우, 태만경주가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주행의무 위반

선수는 다른 선수의 주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안전하게 주행해야 하는데 과실주행으로 다른 선수를 낙차시키는 경우와 자전거를 고장나게 하는 경우 실격될수 있다.

△안쪽 추월

선수는 외선 안쪽으로 주행하고 있는 다른 선수를 추월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선수의 바깥쪽으로 추월해야 한다.

△규제거리내 진입

선수가 다른 선수를 추월할때는 그 선수의 주행안전에 필요한 상당한 거리가 확보된 상태가 아니면 그 진로에 들어 가서는 안된다. 추월하면서 다른 선수를 낙차시키는 경우와 자전거를 고장나게 하는 경우다.

△안쪽 바깥쪽 끼어들기

선수는 내선과 외선사이를 선행하는 선수의 자전거 뒷바퀴의 끝에서 직각으로 맺은 선을 넘어서 안쪽, 바깥쪽으로 끼어 들어서는 안된다.

△외선내 진입

선수는 내선과 외선 사이를 주행하고 있는 선수나 나란히 달리는 상태에서 외선의 안쪽으로 진입하거나 다른 선수로 하여금 외선의 안쪽으로 들어가게 해서는 안된다.

△미는 행위

선수는 신체 또는 자전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다른 선수를 밀어 누르거나 밀어 올리고 또는 다른 선수와 서로 미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주행방해

선수는 대각선 또는 S자로 주행해 다른 선수의 진로를 방해해서는 안된다.

△중간 끼어들기

선수는 나란히 달리는 두 선수와의 사이가 주행의 안전에 필요한 상당한 간격을 유지할수 있을 때가 아니면 그 사이로 끼어들거나 추월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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