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 ㈜stx가 국유지를 수의계약으로 불하받기 위해 편법을 동원한다는 의혹을 사고있다.<2월 1·2일자 보도>

stx는 진해시 경화동 정수장 터에 비즈니스 파크를 조성키로 하고 1종 지구단위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이곳에는 재경부 땅 22필지 1878㎡ 등 모두 29필지 2789㎡의 국·공유지가 포함돼 있다. 국·공유지를 매입하지 못하면 사업계획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재 추진중인 지구단위계획으로는 국·공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입할 수 없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건축법에 따라 비즈니스 파크를 조성하게 되면 민간 영리사업에 해당돼 국·공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입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회사측은 도시개발법을 적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개발법에 따라 이 지역이 개발지구로 지정되면 수의계약으로 국·공유지를 불하받을 길이 열리게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도시개발법에 따른 개발지구 지정은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할 때 쓰는 방법이다. 아파트 공급규모가 160여가구에 불과한 비즈니스 파크 사업에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은 국유지 수의계약 불하를 위해 겨냥한 ‘편법’에 해당된다.

stx가 수의계약으로 국·공유지를 매입하려는 것은 이 땅이 사업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땅인데도 입찰 매각을 할 경우 stx가 이 땅을 사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 추진해오다가 국·공유지 문제로 잠시 주춤대고 있다”며 “stx쪽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놓고 검토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stx 관계자는 “본래 목적인 비즈니스 파크를 만들고 진해시민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쪽으로 사업을 하려 한다”며 “국·공유지를 배제하고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 그대로 진행하거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개발지구 지정을 통해 추진하는 방안 등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은 내부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stx는 진해시 경화동 정수장 터에 비즈니스파크를 조성하겠다며 지난 2004년 4월 이 일대 시유지 1만7476㎡를 88억원에 불하받았다. 이후 인근 사유지 등을 더 사들이고 1종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당초 계획보다 사업 규모를 확대했다.

stx는 국·공유지를 포함해 2만1176㎡에 공동주택 160가구, 근린생활시설·멀티플렉스·아이스링크 등의 상업시설, 사무실과 주차장 등의 업무시설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 이와는 별도로 2316㎡의 터에 지상 9층, 지하 5층 규모의 호텔도 건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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