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민항기 사고희생자 가족대책위(위원장 구대환)는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민사부(재판장 윤성근 부장판사)가 내린 유족들의 위자료 일부 판결과 관련해 “희생자 유족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책위는 “사고 원인이 명백한 중국민항기 조종사들의 과실인데다 항공사고인 만큼 국제법에 따라 적용을 받아야 하는데도 사고지역이 국내라는 이유로 국내법 판례를 적용, 위자료(최고 5000만원)를 터무니 없이 낮게 산정한 것은 유가족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또 “오래 전 대한항공 괌 사고때의 경우 같은 항공사고인데도 국제법 적용으로 무소득 고령 희생자에게 9억여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사례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사고 보험사가 괌 사고 때 대한항공 가입 보험사와 같은 영국 로이드 보험사로 동일한 보험사인데도 사고지역에 따라 위자료를 엄청난 규모로 차등 적용한다는 것은 한국인을 낮춰 본 보험사의 고자세적 횡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책위는 “국내에서 발생한 외국항공사 사고가 처음인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재발방지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항공사고의 경우 선진국에 상응하는 국제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의 기준을 세울 필요성이 있다”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 구대환 위원장은 “이번 위자료 일부 판결은 보험담보금이 1조5000억원에 달하는 영국보험사가 위자료를 적게 지급하기 위해 국내 한 로펌을 선정해 이 같은 저질 로비를 벌인 결과”라며 “위자료 부분의 경우 국내 판례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법이 아닌 판례에 불과해 유족들이 불이익을 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