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산업재산권 도우미 사업’ 본격 시행

‘신기술 관련 특허희망 업체는 시청 특허 무료 변리상담실을 적극 활용하세요.’ 김해시가 인력과 자본, 기술이 취약한 중소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용신안과 상표권 등 기업들의 각종 특허업무 상담을 도와주기 위해 ‘산업재산권 도우미 사업’을 시행해 눈길을 끈다.

▲ 김해시는 민원실에 무료 특허상담실을 설치, 지난 15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이는 특허와 실용신안 등을 준비중이거나 진행중인 지역내 중소업체들이 신기술 개발 때 중복투자를 미리 막고 특허기술의 자산화를 촉진시켜 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시는 이에 따라 3000만원을 들여 시청 민원실 기업도우미센터에 무료 특허상담실을 설치, 지난 15일 개장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시는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요구되는 글로벌 기술경쟁시대에 편승, 지역내 중소업체들의 산업재산권 출원건수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점을 고려해 이들 업체들의 변리상담을 위해 매월 2·3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무료상담을 해 주기로 했다.

이 도우미센터에는 기계 금속, 화학화공, 전기전자 등 각 분야별로 1~2명의 특허관련 자문변리사가 배치돼 총 4명이 각각 순환 근무로 이뤄지고 있다. 이들 변리사들은 지역 내 중소업체들의 기술자산화 활동에 필요한 산업재산권 출원과 심사, 등록, 심판절차 등에 대한 기업 애로사항들을 상담한다. 또 기업체를 직접 방문해 각종 특허관련 자문상담도 벌이고, 기업체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선행 특허정보 동향분석과 핵심특허 원문확보, 특허출원절차 등 기업들이 특허와 관련해 겪고 있는 불편사항들을 해결해 주는 해결사 역할도 맡고 있다.

시는 신기술이나 연구개발 의지가 확고한 업체들에게는 이들 업체가 개발중이거나 연구중인 기술특허에 대한 정보에서부터 필요한 자료 등을 수집, 제공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이 특허무료 상담실 운영으로 중소업체들이 기술개발 때 시행착오를 줄이고 중복투자를 미연에 방지해 업체의 기술개발 기획에서부터 재품판매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별 맞춤형 특허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기업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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