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한달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단속

낙동강유역환경청이 5·31 지방선거가 한창 벌어지고 있던 5월 한 달 동안 오염물질 배출을 특별 단속한 결과 환경 관련 법률 위반율이 평소 때보다 일곱 배나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낙동강청은 6일 지난달 1일부터 선거일인 31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71곳을 단속했더니 환경법 위반 업체 26군데를 적발해 위반율 36.6%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국 연평균 위반율 5%의 일곱 배를 웃도는 수치라고 밝혔다.

특히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투표일에도 순찰 감시 활동과 더불어 단속을 했는데 오염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채 사업장을 가동한 김해 신화산업 세 군데가 법령 위반으로 걸렸다고 덧붙였다.

71곳 중 26곳 적발돼 전국 연평균 5% 상회

낙동강청은 선거 분위기를 틈타 벌어질 수 있는 환경오염 행위를 미리 막기 위해 이번 단속을 기획해 민관 합동단속과 휴일 단속 등을 병행했으며 이번에 적발된 26곳 가운데 고발 대상으로 분류된 21군데는 낙동강청 환경감시단이 직접 수사해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번에 사법 조치되는 곳은 (주)이엔씨(창녕) 오영금속 한일공업 성보도장 삼원산업사 동일정공(주)(이상 함안) 정수개발(주) (주)수로건설 (주)가야환경개발 용암건설(주) (주)청구환경 (주)신화산업 HM테크(김해) 광진정밀(주) 대영기업 일성특수코팅(마산) 백성사 서한교역(양산) (주)신대양 (주)동영실업(부산) 선경워텍(주)(울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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