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철도 관통 공사금지 가처분 결정선고 낼 것”

도롱뇽 소송으로 알려진 고속철도 양산 천성산 관통 구간 공사 착공 금지 가처분에 대한 대법원 결론이 지방 선거가 끝나기 전에 내려질 예정이다.

이에 대해 지율 스님은 “지금쯤은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정해져 있지 않겠느냐”면서 “여태까지 미뤄진 데 대해 안도와 불안이 함께 있었던 것처럼 막상 결정이 예고된 데 대해서도 마찬가지 심정이 든다”고 했다.

대법원은 11일자로 보도 자료를 내어 대법원 제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가 2003년 10월 천성산에 있는 내원사와 미타암, 도롱뇽, 도롱뇽의 친구들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천성산 도롱뇽 소송'에 대한 결정 선고를 이달 말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번 가처분의 법률 쟁점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명시된 환경권을 근거로 다른 개인(단체)에게 공사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지와 천성산 터널 관통으로 개인(단체)의 환경 이익 침해가 있는지 여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첫 쟁점에 대해서는 신청인들은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여태까지 학설과 대법원 판례는 그렇지 않다고 못박았다. 둘째 쟁점을 두고는 환경 이익의 침해가 있으면 공사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데 울산지법 1심과 부산고법 항고심은 환경 이익이 침해됐다는 소명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3개월 간의 환경영향 공동조사 결과 반영될지 주목

이번 결론은 지난해 2월 지율 스님의 100일 네 번째 단식 끝에 나온 ‘3개월 동안 환경영향 공동조사’ 합의 결과가 반영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천성산대책위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7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된 공동조사단은 8월 30일부터 11월 29일까지 조사한 결과를 올 2월 28일 발표하고 3월 14일 대법원에 내었다.

그동안 철도시설공단은 터널을 뚫어도 천성산 지하수는 새지 않으며 산중 습지인 무제치늪 아래는 바위가 있어서 물이 빠지지 않는다고 해 왔으나 공동 조사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됐다.

또 터널 일대에 15개 단층이 있고 9개는 터널 노선과 마주쳐 낙반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처음 나왔으나 이를 대법원이 얼마만큼 중요하게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다.

지율 스님은 14일 “열흘 가량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늠해 보고 있다”며 “이미 결론이 나 있다 해도 그동안 일어난 일들을 정리할 필요도 있고 할 수 있는 말과 행동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율 스님은 대법원 결정까지 남은 앞으로 며칠 동안, 공동 조사 결과를 담은 의견서에 터널 관통 영향이 없거나 적다는 식으로 표현을 바꾸려고 공단 쪽에서 작업을 벌였음을 입증하는 데 노력을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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