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 등록 전날인 15일부터 투표 당일인 31일까지 오염물 불법 배출, 무단 투기, 오염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같은 고의∙고질적 환경 범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에 따라 낙동강청 환경감시단은 지방자치단체와 더불어 폐수 무단 방류와 폐기물 무단 투기를 단속하며 환경관리과와 유역계획과도 지정 폐기물 배출∙처리 사업장 149곳과 하∙폐수 종말처리장 같은 환경기초시설 47곳을 제각각 점검한다.

낙동강청은 특히 도금이나 피혁∙염색 업종처럼 악성 오염물질을 내보내는 사업장은 더욱 엄중하게 단속하는 한편, 고의성이 짙어 보이는 범법 사실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낙동강청은 이와 함께 제한된 행정 인력만으로는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지역 주민들에게 환경오염 신고를 부탁했다.

전화번호는 국번 없이 128(휴대전화는 지역번호+128)이나 211-1777(낮), 211-1789(밤)이며 홈페이지(ndg.me.go.kr)로도 신고할 수 있다.

낙동강청은 폐수 무단 방류나 대기 오염 물질 또는 악취 배출, 폐기물 무단 투기, 국립공원 자연 훼손 등은 신고하면 적어도 3만원 많으면 300만원까지 신고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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