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공무원 직장협의회 활동 권장사항과 금지사항을 명시한 공문을 각 시·도에 내려보내고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지시한데 대해 파문이 일고 있다.



9일 경남도에 따르면 행자부는 지난해 12월 29일자로 ‘최근 직장협의회의 위법적인 활동에 대한 조치 강화’ 공문에서 “공무원들마저 집단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 국가기강 확립 차원에서 공직기강부터 바로세워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그동안의 공직협 위법행위 주동자 등에 대해서는 채증한 위법사실을 개인별로 서면 통보하는 한편 앞으로 발생되는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감사·조사기능을 최대한 발동해 정확한 채증과 유관기관간 협조를 통해 의법 조치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또 공직협의 탈법행위를 묵인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관계자에 대해서는 지도책임도 병행해 추궁할 것도 지시했다.



이 공문에 따르면 이 공문에 따르면 공직협 활동의 권장사항으로는 △공직자 자정운동 추진 △구내식당 음식 질 개선 △친선 체육·바둑대회 개최 △직원가족 역사탐방 △영농지원·농촌체험 실시 △지역단위 주요행사 입장 예매권 판매 지원 △장학사업 △지역사랑 및 이웃사랑 운동 등이 예시돼 있다.



반면 정부가 위법행위로 적시한 내용은 지난해 공무원 연금법 개정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반발을 전부 문제삼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위반사항으로 1년 이하의 징역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 을 수 있다고 ‘경고’한 부분은 △노동계 등과 연대해 노조도입 등에 대한 연찬·토론행사를 할 경우 △집회·시위를 목적으로 집회신고를 하는 경우 △각종 건의나 청원 요구행위 등이다. 또 기금 모금, 각종 소란행위, 인사조치에 대한 항의방문, 근무시간 중 공직협 활동, 수익사업 실시·근거없는 비방·모함을 인터넷에 게재하는 경우 등도 위법행위로 들고 있다.



이에 대해 경남도 한 공무원은 “이는 결국 친목단체 수준의 활동만을 허용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보인다”며 “이미 조직 민주화를 위해 출발한 기관차를 되돌리려는 무모한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력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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