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최고 1000만원으로

불법 경품이나 무가지를 제공한 신문사나 지국을 당국에 신고하면 최고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고치고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신문 시장의 불법 경품이나 무가지 제공 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최고 500만원이었는데, 이를 두 배로 올린 것이다.

이는 신문시장의 불법 경품·무가지 제공 행위가 포상금제 시행(2005년 4월 1일) 직후 급격히 줄었다가 지난해 연말부터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실제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최근 조사한 결과를 보면 불법으로 경품이나 무가지를 제공하는 신문 지국의 비율이 2005년 10월 56%, 올 1월 66%에 이어 지난달에는 78%에 이르는 등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공정위는 포상금 최고액뿐만 아니라 증거 수준에 따른 포상배수(‘상’은 현행대로 20배수 유지)도 ‘중’의 경우 현행 10배에서 15배, ‘하’도 5배에서 10배로 올려 활발한 신고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담합의 경우 합의 증거뿐 아니라 단서만 제공해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으며, 증거자료가 있는 위치를 구체적으로 제보하고 공정위가 현장 조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문의 시장감시본부 독점감시팀  02)503-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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