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차별”vs“여론 다양성”

지난 25일 ‘신문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2차 공개변론이 열렸다.

이날 2차 변론에는 조선·동아일보 등의 청구인 측 참고인 강경근 숭실대 법학과 교수와 문화관광부 등 피청구인 측 참고인 장행훈 신문발전위원장이 참석해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에 관해 진술했다.

강경근 교수는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으로 인해 언론이 국가권력으로부터 규제 받을 수 있어 ‘언론에 재갈을 물릴 것’이라며 위헌임을 주장했다. 이에 반해 장행훈 위원장은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을 통해 오히려 ‘여론의 다양성 보장'과 ‘민주주의 원칙 실현’이 가능해 합헌임을 말했다.

강 교수는 “신문 자유의 핵심은 신문 발행의 자유다. 이를 위해 신문을 누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보장이 있어야 하는데 신문법이 편집권 관련 규정을 다수 두면서 내적 자유에 해당하는 누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과잉 제한했기 때문에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 위원장은 “언론자유가 발행인만의 자유라고 인정하던 시대는 지났다”며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위협하는 세력은 국가권력이 아니라 자본가, 광고주, 종교세력, 언론사주 등이다. 오히려 국가는 언론법과 정책에 의해 이들 위협세력을 제어함으로써 언론자유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 조항과 관련해서 강 교수는 “신문법 규정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 정의가 공정거래법 규정과 비교할 때 범위가 넓으며, 기준이 객관적이지 않으므로 이를 법적 차별 근거로 둬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장 위원장은 “신문기업이 공익적 성격이 강한 특수 기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논란의 여지가 없다”라고 이에 대해 반박했다. 또한 장 위원장은 “3개 신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점유율을 60%로 한 데 대해 지나친 규제라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지만, 정치 분야에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최대지지 점유율이 50%이기 때문에 과도하지 않다”고 발언했다.

언론중재법의 제14조 2항 정정보도청구권에 대해 강 교수는 “정정보도청구권을 반론권과 동일하게 규율해 입법 착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 위원장은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보도로 인한 인권침해의 문제나 보도의 공정성, 정확성 담보에 관한 문제는 중요하게 부각됐다”며 정정보도청구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차 변론을 마친 후 최종 선고 기일을 추후 통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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