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의 관점에서 본 지역신문 생존과 개혁 토론회

지난 28일 오후 3시 전주대학교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 주최, 한국언론재단, 지역신문발전위원회 후원으로 ‘공공성의 관점에서 본 지역신문 생존과 개혁’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김영호 지역신문발전위원의 사회로 이용성 한서대 교수의 ‘지역신문발전지원법과 기금을 통한 지역신문 개혁 견인 방안’, 김승일 전국지역신문협의회 설립주비위원장의 ‘새로운 지역신문 연대조직 건설의 필요성과 전망’에 관한 발제 후 토론이 이어졌다.

▲ 지난 28일 전주대학교에서 열린 언론노조 주최 ‘공공성의 관점에서 본 지역신문 생존과 개혁’토론회 모습./우귀화 기자
발제 1-이용성 한서대 교수: 법·기금 통한 개혁견인 방안

이용성 한서대 교수는 현재의 지역신문발전특별법으로는 지역 신문의 발전을 견인하는 데는 미흡한 부분이 많아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지역신문의 연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사실 지역 신문발전기금의 목적이 애매하다”며 “지역 신문을 살려두는 것만 해도 여론의 다양성에 일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지역신문법이 초점을 맞춰야 하는 부분은 편집자율성이다”라며 “지역 신문 내부의 다양성을 끌어내도록 지역 신문법을 만들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교수는 지역신문발전법은 6년 동안 한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신문법 보다 더 강력한 법이 필요하며, 현재의 지원금을 나누는 지원 과정을 더 보완해야하며, 심사과정의 변별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지역신문법 개정 과제로는 법의 목적(지역신문법 제1조) 명확화 신문법과 연관 규정 지역신문시장독과점 규제 국가의 지방자치제의 공적 지원 규정 독자사무국 설치 업무위탁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자율성과 책임의 강화(지역신문법 제9조) 우선지원 기준 등 지원기준의 강화 등을 꼽았다.

이 교수는 ‘건전한 발전기반’, ‘지역 사회의 균형발전’, ‘여론의 다원화’ 등의 모호한 표현들로 인해 지역신문 지원대상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역균형이 아닌 선택과 집중으로 의미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교수는 신문법과 연관해 신문발전기금의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는 무료신문에 대한 규정, 신문법에 포함된 인터넷신문과 관련한 지역인터넷신문에 대한 규정, 지역신문발전기금과 신문발전기금 지원기준과 지원대상의 통일, 이중 수혜관련 규정 등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상위 3개사 과다 판매 부수 지역언론 활성화 기금으로”

특히 이 교수는 ‘지역신문법 언론노조안 제16조(지역여론독과점 금지)’인 지역 언론 활성화를 위해 광역시·도의 경우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배포하는 발행부수 상위 3개 신문사의 총판매부수가 45%를 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초과한 부수에 대해서는 부과금을 부과해 지역 언론 활성화 기금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또, 이 교수는 ‘지역신문법 언론노조안 제14조(정부 및 공공기관 광고 지방할당제)’인 정부 및 정부투자 기관은 광고 집행액의 일정 비율을 지역 인쇄 매체에 배정할 것을 요구키도 했다.

이 교수의 이러한 제안들에 대해 우희창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전문위원은 “독과점 규제 부분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 또한, 편집자율성의 심사 기준 역시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우 위원은 “지역신문특별법이 종합감기약이 아니다. 하나의 체계로 엮여 있는 게 아니라 다 따로따로다”라며 “편집자율성을 확보해 좋은 신문을 만들어 독자들에게 팔고, 이를 토대로 신문시장을 넓혀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또한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상무는 “지역신문 우선지원대상자를 볼 때 정부와 코드 맞는 신문사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며 “이 교수의 제안이 법적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라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김 상무는 “신문사들끼리의 연대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들과 연대해서 주변 환경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상무는 “현재 신문의 난립 문제가 심각한데 방송법이 방송사주에 대한 엄격한 심사 후 허가를 내주듯이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사전예방책을 강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발제 2-김승일 지역신문협 주비위원장: 새로운 연대조직의 필요성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승일 전국지역신문협의회 설립주비위원장(현 전국언론노동조합 부산일보 지부 위원장)은 신문시장이 현재 저널리즘의 위기, 신문 산업의 퇴조로 ‘쌍둥이 위기’를 겪고 있는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신문협의회’ 건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전국 60여 개의 지역신문이 발행되고 있는데, 이들 신문의 반을 조금 넘은 신문사들이 한국지방신문협회(10개사)와 전국지방신문협의회(28개사) 두 조직에 가입해 있다”며 “그러나 이들 조직은 지역 신문 회생방안을 논의하기는커녕 신문협회의 ‘판박이’로 사장단 사교모임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의 현실에서 새로운 연대 조직이 필요하다며 포부를 열었다.

현재 지역일간지 노조 위원장들로 구성된 전국언론노조 지역신문위원회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심사를 통과한 ‘우선지원대상’ 18개 지역일간지가 주축이 돼 지난 3월 전북에서 총회를 열고 전국지역신문협의회 주비위를 출범시켰다. 전국지역신문협의회는 이날 토론회에 이어 5월 중 자체 워크숍과 토론회를 한차례 더 치른 후 6월 공식 출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김 위원장은 “새 조직의 가입 대상은 지역신문기금 우선지원대상자와 공공성 강화를 통한 지역신문의 개혁 취지에 동의하는 신문사다”라고 밝혔다. 현재 지역신문발전기금을 통해 지원을 받는 언론사는 편집규약, 독자위원회, 공익성 등의 심사과정을 거쳤기에 이러한 과정을 거친 언론사는 기본적으로 지역 사회에 해약을 끼쳐온 신문사와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 · 지자체 차원의 지역신문 지원 제도를”

올해 지역신문기금 우선지원 대상 신문사는 강원도민일보, 경기일보, 경인일보, 인천일보, 경남도민일보, 경상일보, 국제신문, 부산일보, 매일신문, 영남일보, 무등일보, 새전북신문, 전남일보, 중부매일, 충북일보, 충청투데이, 제민일보, 한라일보 등 18개사다.

김 위원장은 “지역신문협의회는 ‘공공성’을 중요한 모토로 하고 있다”며 “신문은 ‘소유구조의 공공성’, ‘경영의 공공성’, ‘편집의 공공성’이 있어야 권력, 자본으로부터 비판적 논지를 유지할 수 있고, 시민사회 참여가 보장되고, 민주적 여론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역신문협의회의 향후 계획은 “신문·방송·통신 융합 미디어 위원회 추진, 일본 활자법과 같은 근본 대책 마련 등의 ‘종합적인 신문정책’을 마련하고,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 광고 의무 배정, 지자체 광고 배정 및 신문구독료 지원 대책, 지역일간지에 대기업 광고시 기업에 세제 혜택 등의 ‘국가 및 지자체의 지역신문 지원 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중요한 과제로 김 위원장은 “지역신문기금 우선지원사에 지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정부 뉴스의 제공이 필요하기에 연합뉴스 전재료를 무상 또는 대폭 할인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꼽기도 했다.

한편, ‘전국지역신문협의회’ 건설과 관련한 이날 토론회를 위해 전국 지역 신문의 지역 언론노조위원장 뿐만 아니라 신문사 대표이사, 경영국장 등 경영진들이 참여해 노·사가 공동으로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실천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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