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도 기회주의자 됐나?”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실명 공개 원칙을 밝혔지만, 실제로는 이를 제대로 이행할 의지를 보이지 않아 시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현재 경남도, 창원·의령 등 20개 시·군 선관위는 선거 입후보자를 대상으로 ‘준법 선거 실천을 위한 공개 서약’을 받고 있다.

여기에는 선거 기간 전, 선거 기간 동안 선거 비용 수입·지출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인신 공격성 비방, 지역감정 조장 발언 자제 조항뿐만 아니라 “선거법 위반 행위 조사 결과 공표에서 후보 실명 공개에 적극 동의”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특히, 공개 서약 내용 중에는 “공개 서약의 실천 여부에 대한 검증과 공개에 대해 적극 동의 한다”는 조항도 있다.

하지만, 경남선관위는 “실명을 공개하고 싶지만, 사법 기관이 부담스러워한다”며 “고발 단계에서 실명을 공개하면 기소도 하기 전이라 곤란해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i도민닷컴>의 누리꾼들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는 반응을 보였다. <i도민닷컴>의 누리꾼 ‘혹시’ 님은 “선관위도 혹시 사과상자를 받은 게 아닐까요?? 의심스럽습니다, 왜?? 도대체 공개 않는 이유를 모르겠네요”라고 말했다.

또한 ‘와이라노’ 님은 “선관위, 와이라노… 주민등록번호 도용이 우려되는 인터넷 실명제는 밀어붙이면서”라며 “어이구, 좀 잘해라. 지켜보는 눈 많다. 빨리 공개해라”라고 선관위의 적극적인 실명공개를 촉구했다.

또 다른 누리꾼 ‘마산시민’ 님은 “선관위의 기회주의적인 모습이야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요. 힘 있는 후보나 정당에는 관대하고 힘없는 놈에게만 엄격한…”이라며 체념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누리꾼 ‘작성자’ 님은 “선거법 위반 사실을 공표하지 않는 것은 유권자의 알권리, 바른 투표를 저해하는 데 동조하는 꼴입니다”며 “이 선거법을 무서워하지 않고 막무가내 식 선거법 위반이 활개를 더욱 치고, 당선만 되면 된다며 악랄한 방법이 통하는 거지”라는 의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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