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위, 근처 공사로 인한 한우 농가 피해 인정

한우 피해를 입증하는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어도 공사 소음으로 손해가 일어났을 개연성이 인정된다면 배상을 해야 한다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26일 “남해군 고현면 선원 마을 이병렬(42)씨가 남해군청과 ㄴ·ㅅ건설을 상대로 한우가 유산하고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피해 배상을 요청한 분쟁 사건에서 1480만원을 연대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위원회는 “신청인 이씨가 피해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떨어진 거리와 측정한 소음도, 작업 내용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피해 개연성이 있다고 나와 지난 6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2001년 12월 나온 ‘소음으로 인한 가축 피해 평가방안에 관한 연구’ 결과에 따른 결정이다”며 “공사 현장을 측정했더니 순간 최고 소음도가 78데시벨(dB)에 평균 소음도도 68데시벨로 나왔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위원회가 2001년 진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음 가축 피해는 보통 70데시벨에서 나타나고 환경이 안 좋거나 가축이 허약하면 50데시벨만 돼도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

위원회는 이번 신청을 두고 유산 피해에 대해서는 순간 최고 소음도 78데시벨에 따른 5~10% 피해를, 번식 효율이 떨어지고 성장이 늦춰지는 피해에 대해서도 평균 소음도 68데시벨에 따른 5~10% 피해를 인정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어 “남해군과 건설업체가 상수도 수원지 댐을 지으면서 좀더 신경 써서 둘레만이라도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 대책을 세웠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며 “이씨는 5370만원을 신청했으나 이 가운데 1480만원만 배상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한편 배상을 신청한 이씨는 “2004년 4월 키우던 한우가 유산을 하고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며 “처음에는 자연발생적인 현상으로 여겼으나 2005년까지 이어져서 축산학자들에게 물었더니 소음 피해가 확실하다고 해 지난해 9월 배상 신청했다”고 했다.

이씨는 이어 “축사와 가장 가까운 공사 현장이 6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는데다 작업 종류도 발파와 돌 깨기 같이 소음이 많은 것 일색이었다”며 “11마리에서 피해가 났다고 5370만원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 일부가 받아들여졌다”고 했다.

이씨는 이어 “일부이기는 하지만 입증 자료를 제대로 갖춰 내지 않았는데도 일부나마 피해 사실을 인정받아 기쁘다”며 “더욱이 한우에 대한 소음 피해 인정은 다른 가축보다 드문 편이어서 선례를 남기는 고무적인 판결로 본다”고 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두 당사자가 이의를 내지 않으면 그대로 결정되지만 한 쪽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정에서 소송 과정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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