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 1000곳에 3명 불과



시·군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원의 지도·감독업무가 인원부족 등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경남도교육청은 IMF를 전후해 학원수강료를 동결한데 따른 인상요인 누적으로 올해 초 수강료 인상이 우려된다며 △시·도교육청의 지속적인 행정지도 및 단속활동 강화 △수강료 관련 불법학원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원수강료 안정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학원의 지도단속을 벌여야 하는 시·군 교육청의 인력이 급증하는 학원수와 세부적인 단속항목 등을 따르지 못할 정도로 부족해 실질적인 단속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현재 마산교육청 관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학원은 미술(137개)·음악(131개)·고시(9개) 등 760여 곳에 이르며 여기에 교습소를 합할 경우 1000곳을 웃돌고 있지만 교육청의 단속 인력은 고작 3명에 불과하다.
또 마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원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창원의 경우 학원 및 교습소는 1400여 곳인 반면 단속인력은 역시 3명뿐이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도교육청의 학원수강료 안정대책 발표 이후 마산과 창원교육청의 학원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도내 교육청 한 관계자는 “인력부족도 부족이지만 점검해야할 항목도 시설기준을 비롯해 수강료의 적정성여부, 강사의 자질, 교습과정 등 30여 가지에 이르고 있어 실질적인 단속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결국 학원의 자율적인 정화노력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한편 학원 관계 법규에는 학원의 시설기준 미달, 수강료 초과징수 및 미반환, 무자격 강사 채용 등에 대해 항목별로 벌점을 부과, 위반사항이 누적될 경우 영업정지는 물론 최고 폐원까지 시킬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정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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