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원검사 반대 의견



서울지검 소년부가 성매매에 나선 청소년도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데 대해 청소년보호위원장을 지낸 서울고검 강지원 검사가 반대의견을 검찰 내부통신망에 올렸다.
강 검사는 8일 ‘성을 판 청소년은 형사처벌보다 선도처분을'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에 준하는 것으로 청소년들은 처벌해서는 안되며 그런 이유로 전과자를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보호위원장 시절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직접 추진했던 강 검사는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청소년들이 성을 파는 행위를 비범죄화한 것은 매우 철학적인 배경이 있다”고 전제하고 “매춘여성은 우리 사회의 가해자가 아니라 사회구조의 희생자이거나 잘못된 남성문화의 피해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들어 여성들이 자발적·상습적으로 매춘에 나선다고 해 이를 비난하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이 역시 잘못된 남성문화와 돈에 의한 권력적 욕구의 피해자적 성격이 더 강하다”고 강조했다.
강 검사는 "검사들은 체질적으로 형사처벌을 우선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는다"며"그렇다고 해서 매춘 청소년들을 처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선도보호가 필요한 경우 소년부 판사에게 송치해 소년법상 다양한 보호처분을 받거나 선도보호시설에 수용하는 방법이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16세 소녀를 형사법원에 기소하면 대부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데 이 경우 구속된다고 하더라도 1~2개월후면 석방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교육과 선도는 거의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년부판사의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에 대한 우려와 관련, “검사는 사건기록을 통해 해당 청소년이 소년원 수감처분을 받아야 할 정도라는 것을 강조해야 하며 청소년들에게도 성을 파는 행위를 하면 처벌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소년원에 2년간 수감될 수 있다는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일 서울지검 소년부는 성매매 청소년도 윤락행위방지법에 의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건의서를 대검을 통해 법무부에 제출했으며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김성이)와 여성단체들은 7일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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