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시·경제자유구역청 감사 청구

속보 = 마창환경운동연합은 21일 진해시 용원 석산개발 복구연장 허가와 관련해 진해시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대상으로 감사원에 감사청구했다고 밝혔다.

마창환경련은 (주)용원석산개발과 (주)산양공업이 지난 1981년과 1984년 각각 토석채취 허가를 받았다.

이후 1999년과 2001년 이후 복구기간 연장 허가를 반복적으로 받으면서 수차례 허가지역을 벗어난 불법 채석, 복구명령 위반행위 등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또 복구기간 연장으로 주민들은 발파작업과 가공·운송에 의한 비산먼지, 진동, 소음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두 기업은 지난 1월 31일까지였던 복구공사 만료기간을 지키지 않았으며, 다시 복구기간 연장 신청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제출했고, 경제구역청도 연장허가를 해 주려 해 복구기간 연장 반대라는 주민 의견을 지켜내기 위해 감사청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실제 인근 주민들과 환경련은 10여년동안 부당이득을 취해온 두 업체에 더 이상 석산 개발을 맡길 수 없으며, 65억원의 대집행 자금을 위한 보증보험이 설정돼 있는만큼 행정 대집행을 통해 석산 복구를 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해왔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