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YMCA 기자회견 “40%요율 불합리”

진주 YMCA가 지난 10년동안 개정 논의가 없었던 현행 택시복합 할증요율에 대한 재조정 의견을 제시해 관심을 끌고 있다.

진주 YMCA는 13일 오전 11시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진주시내 택시복합할증요율 적용을 현실화하고 재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 진주YMCA 김일식 사무총장(가운데)이 택시복합할증요율 재조정을 촉구하고 있다.
경남도의 경우 택시를 타고 시와 시의 경계선을 통과할 경우 20%의 복합할증을 부과하고 있으며, 시내 중심(동지역)에서 읍면지역으로 갈 경우 각 지자체가 복합 할증요율을 결정하게 된다. 이런 복합할증요율 취지는 시 관할 읍면 단위로 운행되는 택시의 경우 공차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 손실보전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이에따라 지난 95년 도농통합당시 진주시는 40%로 정하고 지금까지 적용해오고 있다.

이에 진주 YMCA는 복합할증요율에 문제가 있다며 4가지를 지적하고 있다.

먼저 복합할증요율의 적용 시점이다. 마산 창원의 경우 시 경계면에서부터 20%의 복합할증요율을 적용하는 것과는 달리 진주는 경계면에 들어서는 순간 전체 운행거리를 소급해 40%의 복합할증을 적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승객들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돼 그동안 불만의 대상이 됐다.

도농간 일괄 20%적용 등 현실화 촉구

실제로 진주 YMCA가 실측한 결과 진주시 계동 진주 YMCA 건물에서 내동면 물박물관(40% 적용)까지의 요금은 8120원인데 반해 300m 정도를 못간 경계면인 판문동 어린이교통체험장 앞 다리까지 요금은 5400원이다. 40% 할증을 하지 않을 경우 물박물관까지의 요금은 5800원이다. 40%의 할증 때문에 경계면을 넘어 300m를 더 갔다는 이유로 요금이 무려 2310원이나 더 나온다는 계산이다.

또 진주시의 경우 동지역과 읍면 지역의 경계면에 대한 알림판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것도 지적됐다.

아울러 40%의 복합할증요율 적용의 정당성 문제이다. 진주시가 40%를 적용하고 경남도는 시 경계를 넘을 경우 20%를 적용하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진주시가 도농통합 이후 도심지역이 확장됐는데도 개정 작업이 한번도 없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예로 초전동과 다리(금산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금산면의 경우 인구가 급증해 사실상 시내 권역인데도 행정구역상 금산면이라는 이유로 40% 복합할증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진주 YMCA 김일식 사무총장은 “요율 재조정 의견서를 제출하고 오는 26일까지 진주시교통발전협의회를 개최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택시복합할증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요율적용 시점이나 방식에 대해서는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현실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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