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임시회 통과되면 7~8월께 발효될 듯

경남도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벌 규정이 가장 강력하고 적용 대상 또한 광범위한 환경영향평가 조례안이 4일 경남도의회에 회부됐다.(관련 기사 1월 24일자 1·4면)

이 안이 11일부터 18일까지 8일 동안 열리는 경남도의회 239차 임시회에서 통과되면 도지사 공포 절차를 거친 다음 이르면 7월 말 늦어도 8월 중순에는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 개발 사업은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며 규모가 법령 규정에 미치지 않아도 절반까지는 광역자치단체 조례로 환경영향평가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지난해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일곱 번째로 조례 제정 작업에 들어가 전문가 정책 자문과 관련 기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10월 초안을 내고 올 1월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당시 입법 예고 조례안은 반드시 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모두 12개 분야 38개 사업을 삼았는데 이번에 도의회에 넘긴 제정안은 12개 분야 36개 사업으로 두 개 줄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4일 “‘공원묘지’ 사업은 법령 개정으로 항목은 빠졌으나 실제로는 평가를 받게 돼 있고 나머지 하나가 산지 분야의 임도 개설 사업이다”며 “산림녹지과가 제외를 요청해 이번에는 빼고 나중에 사유가 있으면 개정을 통해 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이것 말고는 입법 예고 당시 제정안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이를테면 공사 중지 명령도 내릴 수 있고 이 명령을 어기거나 허위 또는 부실로 한 조사·보고 등에 대해서까지 최고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과태료 규정은 전국 자치단체 중 최초

도 관계자는 이를 두고 “강력한 위반 방지책인 과태료 규정은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이다”며 “지난달 24일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도 ‘왜 경남만 이 벌칙 규정을 두느냐’는 등 논란이 일었으나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했다.

이어서 “행여 이번 회기에 통과되지 않으면 5·31 지방선거 이후 새로 의회가 구성되고 조례안을 의회에 넘기는 절차도 처음부터 새로 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 시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는 전국 16군데 가운데 강원·제주도와 서울·부산·인천·대전시 6곳이며 경남도 조례안처럼 과태료 규정이 있는 데는 하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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