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역시민단체 세제 물대포 비난…처벌요구
또 행정 당국에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촉구했다.
시민단체는 이어 경남도와 창원시,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대해 △진상 규명과 엄중한 규제 및 처벌 조치 △ 이후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요구하고 GM대우에는 △공개 사과 △수질 회복 계획 수립 △세제 섞인 물을 맞은 이들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요구했다.
시민환경연구소 수질환경센터 이상용 연구기획실장은 시료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 실장은 “주성분은 음이온 계면 활성제이며 하천수 성분 기준은 1l 당 0.5mg 이하로 돼 있는데, 시료는 100배 가까운 46mg이다”고 말했다.
경남민언련 강창덕 대표는 경남도와 창원시 태도를 비판했다. 강 대표는 “일반 시민이 하천에 5t 화물차로 세제가 든 물을 부어도 처벌하지 않겠는가"라며 “수질환경 보전법상 특정 수질유해물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백한 환경 오염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면 법적 판단이 너무 좁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 수질개선과 관계자는 “시민은 처벌을 원할 것이고 경남도도 처벌할 수 있다면 오히려 편하다”면서 “결과적으로 규제 규정이 있는 공공 수역 세차 행위보다 더 환경을 오염시켰지만 현행 법이 이런 일에 처벌 규정을 두지 않아 그 빈 틈 때문에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GM대우 관계자는 “지난 1일은 그 많은 시위대가 공장으로 들어오면 심각한 위협이 있을 수 있어 자위책으로 가정에서 쓰는 세제를 썼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 뭐라 말하기 어렵고 대신 이런 상황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이시우 기자
hbjunsa@idomin.com
자치행정1부(정치부) 도의회.정당 담당 기자로 일하다가 경제부 (옛 창원지역) 기업.산업 담당 기자하다가 올해(2019년) 1월 1일부터 노조(언론노조 경남도민일보지부) 지부장하고 있습니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