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역시민단체 세제 물대포 비난…처벌요구

창원지역 시민단체들이 GM대우에 대해 세제가 섞인 물을 시위대를 향해 뿌려 환경을 오염시켰다며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또 행정 당국에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촉구했다.

▲ 4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창원시민단체협의회와 산재추방운동연합이 GM 대우 창원공장 앞 집회에서 합성세제 성분이 용해된 물대포를 쏴 남천에 오염물질이 유입된 것과 관련해 GM 대우의 공개사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박일호 기자
마창환경운동연합과 창원시민단체협의회, 산재추방운동연합은 4일 오후 1시 창원시청 브리핑 룸에서 ‘GM대우의 반환경·반인격적 행위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물대포를 맞은 집회 참가자들은 피부와 안구가 따갑고 충혈된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물고기 독성 실험도 비생태적이라 그만뒀는데, 사람에게 어떻게 독성을 실험하는 행위를 일삼느냐”고 비난했다.

시민단체는 이어 경남도와 창원시,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대해 △진상 규명과 엄중한 규제 및 처벌 조치 △ 이후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요구하고 GM대우에는 △공개 사과 △수질 회복 계획 수립 △세제 섞인 물을 맞은 이들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요구했다.

시민환경연구소 수질환경센터 이상용 연구기획실장은 시료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 실장은 “주성분은 음이온 계면 활성제이며 하천수 성분 기준은 1l 당 0.5mg 이하로 돼 있는데, 시료는 100배 가까운 46mg이다”고 말했다.

경남민언련 강창덕 대표는 경남도와 창원시 태도를 비판했다. 강 대표는 “일반 시민이 하천에 5t 화물차로 세제가 든 물을 부어도 처벌하지 않겠는가"라며 “수질환경 보전법상 특정 수질유해물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백한 환경 오염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면 법적 판단이 너무 좁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 수질개선과 관계자는 “시민은 처벌을 원할 것이고 경남도도 처벌할 수 있다면 오히려 편하다”면서 “결과적으로 규제 규정이 있는 공공 수역 세차 행위보다 더 환경을 오염시켰지만 현행 법이 이런 일에 처벌 규정을 두지 않아 그 빈 틈 때문에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GM대우 관계자는 “지난 1일은 그 많은 시위대가 공장으로 들어오면 심각한 위협이 있을 수 있어 자위책으로 가정에서 쓰는 세제를 썼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 뭐라 말하기 어렵고 대신 이런 상황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