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행정지도…“규정없어 법적 처벌은 못해”

속보 = GM대우 창원공장이 3일 향후 시위대를 향해 쏘는 물대포에 세제를 섞어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3일자 5면 보도>

3일 창원시와 경남도는 거품이 이는 세제를 다량으로 사용해 그 물이 하천으로 흘러 들어갈 경우 물 위 부분과 아래 부분이 차단돼 용존산소량이 급격히 떨어지고, 햇빛이 차단돼 하천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GM대우 사측에 행정지도 형식으로 더 이상 세제를 사용하지 말라는 뜻을 전달했다.

GM대우 창원공장 환경지도를 담당하는 경남도 수질개선과 관계자는 “행정지도 사항에 대해 GM대우 사측이 시위자 진압용 소방차 물에 이 세제를 섞지 않기로 확답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세제를 다량 유출했지만 GM대우 사측을 법적 처벌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현행 수질환경보전법상 특정수질유해물질로 규정되지 않은 물질을 하천에 유입시켜도 별도 법적 처벌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올 1월 부분 개정된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는 유기인화합물·사염화탄소 등 29개 물질이 특정수질유해물질로 규정돼 이를 하천 등과 같은 공공수역에 배출기준 이상으로 배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이번 시위진압용 세제는 이 물질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도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마·창 환경운동연합,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이 소속된 창원시민단체협의회는 3일 오전 집회 당시 채취한 시료를 사단법인 시민환경연구소 수질환경센터에 성분분석의뢰를 했고, 4일 오후 1시 창원시청 브리핑룸에서 GM대우 사측이 ‘하천을 오염시켰고, 시위진압을 비인간적으로 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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