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부산·전남 각계 전문가 CECO서 공청회

경남도·부산시·전남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 시대 프로젝트’성공을 위해서는 특별법을 통한 각종 규제를 일괄해제하고 친환경적 개발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오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남해안 발전지원 특별법(안)’공청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은 남해안 시대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특별법 제정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의제가 되도록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 27일 오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남해안 발전지원 특별법(안) 공청회가 열렸다. /유은상 기자

이날 공청회에는 지난 21일 3개 시·도가 합의한 특별법안 작성에 직접 참여한 영산대 유상현 교수가 특별법의 입법취지와 내용에 대한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경남·부산·전남의 전문가 각 2명과 중앙부처 관계기관으로 국토연구원 2명, 한국문화관광 정책연구원 1명 등 모두 9명이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부산발전연구원 이동현 연구위원은 “남해안 발전지원 특별법 제정은 지역 차원이 아닌 광역 차원의 발전과 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인 만큼 남해안 지역 발전이 국가발전과 연계된다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남해안 발전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성 의견 수렴

이어 동아대 오세경 교수는 “특별법이 입법 의도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하위법령, 즉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 등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재원 확보에 대한 검토도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전남 발전연구원 이건철 선임연구위원은 동북아경제권 대비 국가적 프로젝트로 추진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뒤 “남해안이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상국립공원, 환경보전해역 등 각종 규제로 묶여 있어 개발이 어려우므로 특별법을 통한 일괄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남대 최영규 교수는 특별법은 법의 명확성과 안정성 요구에 반하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한 뒤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국민과 입법자에게 납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이 법적 뒷받침이 없어 사업 추진에 큰 애로를 겪고 있다는 지적도 이날 공청회에서 함께 제기됐다.

앞으로 3개 시·도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수렴하여 법안을 보완한 후 3개 시·도 국회의원 간담회 등을 거쳐 올 상반기 중 의원입법 형태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