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사범 총 276명 적발

경남 경찰이 새학기를 맞아 초중고등학교 둘레 청소년 유해 환경을 지난 한 달 동안 집중 단속해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범 78명과 무등록 미니 게임기 설치 사범 198명을 적발했다.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5시께 여성 청소년 ㄱ(15)양 등 3명을 고용해 티켓영업과 성매매를 강요한 데 더해 이들을 추행 또는 강간한 혐의로 거제 한 다방 업주 김모(25)씨를 구속했다.

이에 앞서 6일에는 마산 한 화장품 가게 주인 모씨가 가게 앞 길가에 설치해 놓은 터치 크레인 게임기 안에다가 경품으로 시가 4만원 짜리 양주 1병을 넣어두고 영업하다 불구속 입건됐다.

이밖에 청소년 보호법 위반의 경우 청소년 상대 술담배 판매가 절반인 39명으로 가장 많았고 유해업소 고용이 21명(27%)으로 두 번째를 기록했으며 나머지 17명(22%)은 유해업소 출입, 나머지 1명은 혼숙이었다.

업소 1곳당 석 대 이상 설치했다거나 경품(또는 베팅) 게임기 설치 등과 같은 불법은 대부분 학교 근처 문구점이나 아파트 밀집 지역 상가에서 대부분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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