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일 임명동의 투표

경남도민일보 사상 두 번째 편집국장 임명동의 절차를 앞두고 구주모 편집국장 내정자(현 편집국장)에 대한 간담회가 3일 오전 10시 30분 노동조합과 기자회 주최로 본사 3층 강당에서 열렸다.

이는 경남도민일보가 지난 2003년 편집권 독립을 골자로 해 제정한 편집규약에 따른 것이다.

▲ 3일 오전 본사강당에서 편집국장 임명동의를 앞두고 편집국장 내정자와 기자들이 간담회를 하고 있다./유은상 기자
편집규약 제4조 1항은 “편집국장은 회사가 임명하되, 사전에 내정자를 조합에 통보하고 기자직 사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2항에서 “조합은 편집국장 내정자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상임논설위원을 포함한 기자직 사원 과반수 투표와 과반수 찬성으로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회사에 통보하며 만일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대표이사는 3일 이내에 재임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돼있다.

이날 간담회는 노조쪽 김훤주 편집제작위원회 간사와 최규정 기자회장이 패널로 나서 내정자와 질의 응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패널들은 노조와 기자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편집방향과 인사, 편집국내 의사소통에 관해 지적했으며 구 내정자는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도 있지만 개선이 가능한 부분은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구주모 편집국장 내정자에 대한 임명동의 투표는 5, 6일 이틀 동안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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