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제도에 대한 도민들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소음과 진동을 둘러싼 조정신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92년부터 지난해까지 피해원인별 조정 내용을 분석한 결과 소음과 진동이 전체의 86%를 차지했으며, 대기오염은 8%, 수질오염 피해는 4%로 집계됐다.

또 피해 내용별로는 건축물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함께 신청한 사건이 전체의 2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축물 피해 18.8%, 축산물 피해 18.8%, 농작물 피해 16.6%, 정신적 피해 12.5%, 기타 8.3% 등으로 이해 관계가 복잡한 사건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환경분쟁 조정 신청건수도 급격히 증가해 지난 2004년 14건의 신청에 10건을 처리한데 이어 지난해는 23건 신청건수 가운데 14건이 조정을 통해 처리됐다.

지난해 신청건수는 2004년에 비해 신청건수는 64%, 처리건수는 40%나 증가했다.

경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환경분쟁조정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에는 환경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제반사항과 조정·결정 사례를 수록해 환경오염 피해에 대해 구제를 받으려는 도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환경분쟁조정제도는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의한 환경오염으로 건강·재산상 피해를 본 도민에 대해 소송절차 없이 행정기관에서 환경분쟁조정절차를 통해 피해를 구제하는 제도다.

경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행정기관과 조정위원, 관계 전문가의 전문성과 과학적인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분쟁사건에 대한 명확한 인과관계를 규명, 환경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함으로써 88%의 높은 합의율을 이끌어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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