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권리 우선” vs “공정성 유지”

지난 1월 말 방송위원회는 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 개정안을 발표하고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방송 현업과 시민 사회에서 요구해 온 제20조(후보자출연제한) 등 독소조항에 대한 개정이 빠졌다고 반발하고 있다.

▲ 14일 선거방송심의규정 독소조항 개정을 위한 대책위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문화연대 제공

방송위는 이번 법 개정 이유를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소수자에 대한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제6조의 2)’는 조문을 신설했으며 ‘특집기획프로그램의 편성이 선거기간 중에는 선거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 유리 또는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제8조) 등의 조문을 개정했다.

이에 대해 선거방송심의규정 개정을 위한 대책위원회(문화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여성민우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는 “(방송위 규정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보도·토론 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후보자를 출연시키거나 후보자의 음성·영상 등 실질적인 출연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해 사실상 시사 교양 등의 프로그램에 후보자들의 출연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책위는 개정안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성토했다.

방송위 ‘심의규정 유지’ 방침에 대책위 반발

현재 대책위는 14일 <방송위원회는 정치권의 눈치보기를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해 “이번 법 개정은 5월 31일 시행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도 적용되어 당장 2월말부터 후보자에 대한 출연이나 출연효과를 주는 여타 프로그램은 방송을 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방송위가 소신과 책임을 갖고 국민의 알권리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노력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한편, 전국 시사·교양 프로그램 제작진도 성명서를 통해 “방송위의 규정은 보도·토론 프로그램을 제외하곤 앞으로 90일 동안 출마자의 출연을 금하라고 하고 있다”며 “시사·교양 프로그램의 본질은 시사적인 문제, 국민에게 중요한 문제, 자신과 가까운 문제를 시청자에게 알려주는 것인데 앞으로 3년 동안 국민들의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문제에 대해 입을 다물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전국 시사·교양 프로그램 제작진은 “이번 선거심의 관련 법 개정은 몇 해 전부터 ‘돈은 묶고 말은 푼다’는 선거제도의 개정 방향과도 배치된다”며 “방송에서 후보자들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는다면 이는 선거무관심을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유권자들을 잘못된 정보로 오도할 가능성을 높이는 일일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언론자유 침해” “선거영향 안된다” 찬반 팽팽

실제 이번 법 개정으로 <추적60분>, <PD수첩>, <그것이 알고 싶다>, <아주 특별한 아침>, <시사투나잇>, <세븐 데이즈> 등의 시사·교양 프로그램이 선거 후보자와 관련한 내용을 다룰 경우 선거방송심의법을 위반하게 된다.

경북대 신방과 송종길 교수는 “선거 후보자 출연 문제는 후보자들에게 많은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후보자들의 정치 비전을 알려주는 측면이 있으며, 선거기간 이전 선거 후보자의 출연은 자유로울 필요가 있다”며 “하지만 방송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유권자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방송 프로그램의 공정성 담보, 모든 이들에게 기회가 제공될 수 없는 한계를 고려해 볼 때 후보자 출연 제한을 완화하는 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선거방송 관련 제20조 법 조항의 문제는 2004년부터 시민사회와 현업에서 문제제기를 하였고, 방송위도 2005년 7월 문제점을 공감하여 이에 대한 개정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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