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까지 접수

경남예총은 19일 경남예술사랑 티켓제 참가단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28일까지 참가단체를 접수해 3월 초순 심사를 거친 후 바로 시행한다. 참가단체의 자격요건은 도내에서 활동 중인 공연예술분야 단체로서 1개 단체 당 2개의 유료공연 작품을 신청할 수 있다.

경남예술사랑 티켓제는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1억 5000만원(한국 문화예술위원회 1억 2000만원·경남도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학생 1만 6400매·일반 1만매의 사랑티켓을 발매할 예정이다.

사랑티켓 제도의 기본 심사기준은 △공연작품의 우수성과 예술성 △공연계획의 충실성과 현실가능성 △예산편성의 적합성과 확보가능성(자체자금·협찬금) △공연단체의 활동실적과 능력 △공연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등이며, 작년도 사랑티켓 참가단체로 지정되었으나 공연을 시행하지 못한 단체는 탈락된다. 또한 무료공연은 사랑티켓제에 참가할 수 없다.

세부심사기준을 살펴보면 △전문단체라도 아동을 상대로 하는 공연 △청소년단체 등 예술의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공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벤트성 공연 △사랑티켓제가 별도로 시행되는 거창국제연극제·마산국제연극제의 공연 △기관이나 기획사에서 행하는 초청작 등은 사랑티켓 지원단체 지정에서 제외되며, 전문예술단체의 예술성 있는 순수공연에 우선 적용한다.

사랑티켓 제도에 참가를 희망하는 단체는 참가단체규약,참가신청서, 시장, 군수 또는 도단위 예술단체장의 추천서, 작품개요서, 전년도 공연사진·프로그램·대본2(연극) 등을 제출해야 하며 서류양식은 경남예총 홈페이지(www.knfacok.co.kr)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한편, 유료관객 개발과 열악한 공연예술단체의 지원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함께 담고 있는 경남예술사랑 티켓제는 2002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이듬해부터 안정적인 판매율(93%)을 보이며 정착단계에 접어들었고, 2004·2005년엔 100%에 가까운(96%) 판매율을 기록하며 도내 대표적인 공연예술제도로 자리잡고 있다. 문의는 경남예총 281-6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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