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하천네트워크·YMCA 기자회견 갖고 촉구
시민환경단체는 “4대강 특별법에 규정된 수변구역제도가 전국 모든 지역에서 지정돼 아무런 문제없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남강댐 상류인 진주시 명석·대평·수곡면과 사천시 곤명면, 하동군 옥종면 등 일부지역만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며 “이는 진주시가 다가오는 5·31 지방선거를 의식해 일부 반대 목소리에 눈치만 살피는 편의주의·복지부동 행정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시민환경단체는 “물 이용 부담금 면제지역이면서 수변구역 지정을 거부하는 진주시에 수십억원의 수계관리기금을 지원하는 것은 수계관리기금 관리운용 규정에도 어긋나는 편법적 행정행위”라고 지적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 수계관리위원회는 그동안 진주시에 편법으로 지원한 수계관리기금 전액을 환수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수변구역이 지정되지 않는 것에 대해 하류지역 주민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주민 동의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수변구역 지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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