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관리 지침안’ 올 상반기중 마련·시행

“갯벌도 쉬고 싶다. 휴식년제 도입하자.”

해양수산부는 지금까지 무분별하게 치러졌던 갯벌체험행사를 올해부터는 ‘갯벌체험행사 관리지침’에 따라 체계있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해양부는 국민의 갯벌체험 욕구와 갯벌 생태계 보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갯벌체험행사 관리지침’시안을 올 상반기 중에 마련하고 자치단체들과 협의해 지침을 확정,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최근 주5일제 근무 확대와 웰빙문화 영향을 타고 자치단체별 갯벌 체험축제와 갯벌 생태관광이 활성화됨에 따라 갯벌생태계의 파괴와 수산업관련 어민피해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탓에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따른 것.

이에 해양부는 지난해부터 갯벌연구센터를 중심으로 6개 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 갯벌전문가 및 대학교수 등이 지역별로 준비한 관리지침(안)을 토대로 최종시안 마련을 추진해 왔었다.

지침(안)에는 갯벌체험행사 심의회 구성·운영, 갯벌 체험장 운영관리 주체, 갯벌체험행사장 지정·운영관리 평갇안내판 설칟안내인 교육, 갯벌생태계 모니터링, 휴식년제 등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해양부는 전했다.

이번에 마련된 관리지침은 상향식 의사결정 방식으로 추진돼 지역주민이나 NGO, 지방자치단체, 연구소, 학계 및 국가 등 각계각층의 이해당사자들이 생태조화형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내 그 적용성과 실효성이 매우 클 것으로 해양부는 내다봤다.

해양부는 또 국가전문연구기관인 갯벌연구센터를 통해 꾸준한 모니터링을 거쳐 훼손된 갯벌생태환경이 자연상태 수준으로 회복되는 기간을 산정, 갯벌 휴식년제를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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