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에 눈 멀어 ‘인권’ 못 보는 재계

‘인간으로서의 존엄·가치 구현과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위해 설립된 인권위원회가 경제단체와 수구언론에 몰매를 맞고 있다.

지난 1월 9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놓은 인권정책의 근간으로 삼게 될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이 법치주의의 훼손이며, 사법부와 헌재에 대한 월권행위로 헌정질서에 대한 도전이라며 수구언론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NAP 권고안은 경제적 현실에 동떨어진 이상주의에 치우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보호라는 미명 아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훼손하고 있다며 전면 재검토 및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수구언론들도 ‘인권위가 나서야 할 일이 있고 그렇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며 노사문제는 노사에게 맡겨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가인권위가 내놓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은 크게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과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공무원의 정치 활동 범위 확대와 집회시위 신고 절차의 완화,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 시효 배제 등이 담겨 있다.

약자보호 차원에서는 노동 쟁의 행위에 대한 직권중재 폐지와 필수공익사업장의 범위 축소, 최저임금 적용 대상의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미 권고한 바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와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이주노동자들의 기본권 보호 등 인권위원회가 해야 할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인권위는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보호하고 종교과목이나 종교행사에 대한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는 사회진보를 위한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인권은 국민의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다. 인권위원회가 설립된 후 ‘이라크 파병 반대의견 표명’을 비롯해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등 국가기관으로서 국민의 인권신장과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인권기준을 제시해 왔다. 경제 5단체장이 인권위의 기본계획에 반발하는 이유는 비정규직 고용 억제와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 정부의 직권중재 축소와 같은 그동안 누려온 기득권을 잃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NAP 권고안은 헌법이 부여한 사법부와 헌재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독재 권력에 의해 유린되어 온 민주주의 기본권을 회복하자는 것이다. 사회권의 기본개념조차 부인하는 편협한 자본의 논리로는 민주주의도 시장경제질서도 바로 세울 수 없다. 성숙한 사회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인권위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이 국무회의를 거쳐 국가인권 기본정책으로 채택되기를 기대해 본다.

△중앙 2006년 1월 18일 ‘노사문제 인권위가 나설 일 아니다’

△문화 2006년 1월 18일 ‘국가정체성 흔들어온 국가인권위 4년’

   
△한겨레 2006년 1월 11일 ‘인권 청사진, 이념 잣대로 매도할 일인갗


경제 5단체장은 지난해 4월 22일 낮 서울 롯데호텔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정규직 의견 철회를 요구하며, 정부 원안대로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오마이 뉴스 제공

/김용택(마산 합포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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