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입법예고한 ‘환경영향평가 조례안’

광역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조례 가운데 적용 범위가 가장 넓고 벌칙 등 강제력도 가장 센 조례의 제정을 경남도가 추진하고 있다.(관련 기사 2005년 11월 14일자 1·3면 보도)

현행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은 일정 규모 이상 개발사업 17개 분야 61개 사업은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법령 규정에 못 미치는 규모라도 절반까지는 광역자치단체가 조례를 정해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례 내용 4면>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조례 제정을 추진해 온 경남도가 지난 19일 ‘환경영향평가조례·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는데, 여기에는 이례적이게도 초안(2005년 10월 작성)보다 더욱 규제가 강화된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제정안은 내달 2일까지 지역 주민 의견을 받은 다음 경남도의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거쳐 3월 경남도의회에 상정될 예정인데 그 뒤 여섯 달 가량 홍보하는 기간을 갖고 9월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38개 사업 필수 대상…과태료도 부과

이번에 입법 예고된 제정안은 12개 분야 38개 사업을 반드시 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삼고 있는 반면 10월의 초안은 이보다 적은 10개 분야 31개 사업만을 대상으로 했을 뿐이었다.

또 초안에는 공사 중지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는 규정만 있었으나 이번 제정안에서는 공사 중지 명령을 어겼을 때는 물론이고 허위·부실 조사·보고 등에 대해서까지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크게 강화됐다.

지금까지는 통상 관련 기관·단체·부서나 학계 등과 의견을 조정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대상 사업이 줄어들거나 규제하는 정도가 작아지기 일쑤였으나, 이번 환경영향평가 조례는 이례적으로 강화돼 눈길을 끌고 있다.

대상 사업을 보면 △도시 개발(9개 사업) △산업입지·산업단지(6) △도로(1) △하천(1) △개간·공유수면 매립(2) △산지(2) △체육시설(4) △폐기물·분뇨 처리시설(1) △토석·모랠자갈·광물 채취 등 9개 분야는 제정안과 초안과 다르지 않다.

작년 초안보다 내용 강화 ‘이례적’

반면 △관광단지 분야가 공원묘지 1개에서 시설지구 등 5개로 크게 늘었고 하나도 없던 △에너지와 △철도 분야에서도 제각각 지상 송전선로 2개와 삭도·궤도 1개 사업이 들어갔다.

이를 두고 경남도 환경정책 관계자는 23일 “지난해 11월 환경단체와 간담회에서 좀더 강력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이를 적극 받아들인 결과”라며 “하지만 이 조례의 제정 취지는 개발을 하지 말자가 아니라 친환경적으로 개발을 하자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태료는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위반에 대한 강력한 방지책이 되리라 본다”며 “이해관계가 날카롭게 맞설 수 있는 관광단지나 송전선로·케이블카 부문을 처음에는 뺐으나 환경 보전 차원에서 필요하겠다 싶어 다시 넣었다”고 덧붙였다.

경남환경운동연합 김일환(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사무처장도 이날 “환경 보전을 위해 조례 제정안이 크게 강화된 데 대해 환영한다”며 “하지만 단체장이 개발지상주의를 버리고 조례대로 집행하는 한편 사후 관리를 잘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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