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카 1㎞이상이면 대상

경남도 환경영향평가조례의 제정 의미는 국가 차원에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으로 규율하는 사업보다 규모가 적은 개발까지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데 있다.

<관련기사 1면>

이를테면 산업단지를 개발할 경우 평가법에는 넓이가 30만㎡ 이상일 때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해놓았는데 업자들이 29만5000㎡로 줄이면 이를 피할 수 있었으나 오는 9월 조례가 발효되면 15만㎡ 이상이기만 하면 빠짐없이 평가를 받도록 바뀌는 것이다.

이렇게 적용되는 사업이 지난해 10월 초안에서는 31개 사업뿐이었으나 이번 제정안에서는 38개 사업으로 늘었으며 이 가운데는 당시 ‘민감하다’는 이유로 집어넣지 않았던 사업이 들어 있다.

이 가운데서도 철도 분야의 삭도·궤도 사업이 대표적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케이블카를 만들면서 길이가 1km 이상이면 이 조례에 따라, 2km 이상이면 상위법인 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0.5㎞줄여 평가 피하기 ‘꼼수’ 이제 안통해

그런데 통영시가 미륵산에 추진하고 있는 케이블카는 삭도가 원래 2km 넘게 설계돼 있었으나 추진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 길이를 1.975km로 줄였는데 만약 당시에 이번과 같은 조례가 제정돼 있었다면 이런 ‘꼼수’가 원천봉쇄 됐을 수 있다.

관광단지 분야 가운데 묘지공원은 원래 들어 있었으나 관광지나 온천 개발 등은 이번에 더해져 넓이가 15만㎡이상이면 대상이 되며 지리산 같은 자연공원의 집단시설지구는 넓이 5만㎡ 이상으로 크게 세어졌다. 이밖에 에너지 분야는 지상 송전선로 가운데 345kV 이상으로 길이가 5km 이상 10km 미만이 해당된다.

경남도의 이 같은 제정안은 현재 시행 중인 6개 광역자치단체와 견줘 볼 때 적용 범위가 가장 넓다. 현재 범위가 가장 많은 자치단체는 제주도로 모두 36개 사업인데 이 가운데 2개는 ‘제주도특별법’ 등 특수 조건에 따른 것이다.

뒤이어 부산시가 34개며 인천시와 대전시가 각각 33개와 30개를 기록한 다음 서울이 27개 사업에 적용되는 조례를 두고 있다. 강원도는 광물 채취 등 7개 사업이 대상이다.

이밖에 과태료 부과 규정을 둬서 강제력을 강화한 경우는 경남이 처음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사중지명령을 어기면 최고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평가서·영향저감방안·환경영향 조사 결과 허위 작성 △협의·재협의·병경 절차 완료 전 시공 △직무상 비밀 누설·도용이 최고 700만원으로 과태료가 정해져 있다.

500만원 이하 과태료 적용 대상도 △환경영향 조사 미시행 또는 허위 통보 △조치 명령 또는 요청 미이행 등 다섯 가지며 200만원 이하 과태료 적용 대상은 세 가지다.

도는 한편으로 이 조례 때문에 사업이 늦춰지는 일을 조금이나마 막기 위해 △‘사전환경성검토’를 했을 때는 이를 준용하고 △환경영향평가 초안 작성과 실시설계 등 사업 추진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늘어날 수밖에 없는 업무를 재빨리 처리하기 위해 환경정책과 안에 4명으로 짜이는 담당 부서를 두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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