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문소 운영 불구 심야에 이동 빈번

소나무 재선충병에 대한 집중방제와 특별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반출이 금지된 재선충병 감염 소나무들이 심야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고 버젓이 이동되고 있어 철저한 단속이 요구된다.

도내서 지리적으로 중심부에 있는 함안은 대산면 과적 검문소에 소나무 이동을 막기 위한 검문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소나무를 실은 차량들이 늦은 밤시간대를 이용, 검문소를 피해 통과하고 있어 특별법을 무색케 하고 있다.

지난해 10월5일 밤 10시30분께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는 조경용 소나무를 실은 20여대의 트럭들이 반출증도 없이 통과하려다 한 주민의 신고로 적발됐지만 전북 고창지역과 전남 곡성에서 반출된 소나무로 재선충 발생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런 제재없이 통과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조경수 실은 트럭, 반출증 없이 통과되기도

또 지난 21에도 소나무를 실은 대형 트럭이 군북에서 가야읍 방면으로 지나가는 것이 인근 주민들에게 목격되는 등 최근들어 소나무를 실은 차량이 함안군 관내를 통과하는 것이 종종 목격되고 있다.

작년말 현재 도내에는 함안지역 4만1679 그루를 비롯해 양산 4만8406, 김해 4만6324, 진주 5만9883그루 등 17개 시군에서 총 42만4552그루의 소나무가 재선충에 감염돼 벌채 또는 훈증처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소나무를 지키기 위해 지난해 9월 1일부터‘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을 발효시켰다.

또 도내 17개 시군을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이 지역에서 소나무 및 훈증목재를 무단으로 이동시키면 최고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감염된 소나무를 유통시키거나 이를 이용해 가공품을 제조하는 사업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다만 소나무 중 조경수나 분재류는 재선충병 예방약제를 투여했거나 예방조치를 취한 경우 도 산림환경연구원장의 확인증을 받아야만 이동이 허용된다.

함안군 관계자는 “사통으로 발달된 지리적 여건과 한정된 근무요원으로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하고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중간 단속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 김재홍 산림환경연구원은 “현재 개발중인 재선충병 예방주사제 개발을 서두르는 한편 신고보상제 홍보와 시행중인 재선충방제 특별법을 기초로 소나무 이동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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