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선거자금 불법지원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앙수사부는 강삼재 의원이 8일로 예정된 소환에 불응할 경우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강제조사에 들어가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검찰의 수사 관계자는 7일 “강 의원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이 확실시되고 있어 더이상의 소환통보가 무의미할 것으로 본다”며 “8일중 다른 대안을 찾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현재 안기부 선거자금 조성 및 배분과정에 강의원을 비롯한 구여권 실세들이 김기섭(구속) 전 안기부 운영차장과 공모한 혐의를 포착, 관련자 진술·계좌추적 등의 다각적인 방법으로 사실여부를 확인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강 의원이 200억원 규모의 선거자금 계좌를 관리해온 경남종금 전 실무 직원 1명을 소환, 돈의 성격 및 입금경위 등에 관해 조사했다.

검찰은 강 의원의 당시 보좌관, 당 재정 실무책임자 등도 이번 주중에 불러 선거자금의 입금 및 배분경위·전체규모 등에 관해 파악키로 했다.

검찰은 구속된 김 전 차장과 황명수 전 의원을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에서 불러 안기부 선거자금 제공 과정에서 강 의원 등 구여권 인사들과 공모했는지 여부에 관해 집중추궁했으나 김씨는 자신이 한 일이라는 취지로 다른 사람과의 공모여부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차장 등은 이날 청사에 도착할 예정이었으나 중부지역의 폭설로 오후 1시30분부터 조사가 이뤄졌다. 검찰은 금명간 이원종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권영해 전 안기부장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96년 4·11 총선과 95년 6·27 지방선거에서 안기부 자금을 지원받은 `안기부 리스트' 정치인 및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돈 사용처를 캐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6·27 지방선거 당시 모 광역단체장 후보에게 10억원이상이 지원되는 등 총 217억원의 안기부 돈이 민자당(신한국당 전신) 명의 계좌에 입금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김덕룡 당시 사무총장 등에 대한 소환 조사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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