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경찰서는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몰고 경찰서로 들어와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에 폭력을 행사한 50대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8일 긴급체포 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김모(59·가야읍)씨는 18일 밤 11시30분께 만취상태(측정거부)에서 자신의 1t 트럭을 몰고 경찰서로 직행, 이를 수상히 여긴 박모 순경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며 시동을 꺼려하자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행사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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