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기투기지역 이어 17일 주택 투기지역 지정

진주시가 토지 투기지역에 이어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17일 부동산가격안정 심의 위원회를 열고 진주시와 충남 연기군 등 2곳을 주택 투기지역으로, 서울 종로구와 노원구 등 6곳을 토지 투기지역으로 각각 지정했다.

이에 따라 진주시는 지난해 12월 도내에서 유일하게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데 이어 주택 투기지역까지 지정되면서 경남에서 처음으로 주택과 토지 투기지역으로 함께 지정됐다.

▲ 경남 혁신도시로 지정된 진주시 문산읍 일대.
이번 주택 투기지역 지정 효력은 오는 20일부터 발생된다. 진주시는 혁신도시로 지정되면서 지난해 집 값이 폭등했는데 국민은행의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 진주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12.1%나 올랐다.

이는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지정된 충남 연기군(4.5%)에 비해 높고 전국 평균 5.9%에 비해서도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지난해 12월 주택 투기지역 후보지로 분류돼 투기지역 지정이 기정사실화 됐다.

주택 투기지역은 국민은행이 매달 발표하는 집값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넘는 동시에 전국 집값 상승률(또는 전국 2개월 평균 집값 상승률)의 1.3배를 넘으면 지정대상이 된다.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부동산 양도시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과세되고 필요시 탄력세율(기본세율 5%p범위내)을 적용해 중과세 된다.

한편 이번 지정으로 전국의 토지 투기지역은 87개, 주택 투기지역은 58개로 각각 늘어났으며 경남의 경우 창원지역이 지난 2003년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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