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도 돌볼 보조인’ 장애인 부모회 요구에 관심

지난해 12월 19일 함안에서 발생한 장애인 조모(41·함안면 괴산리)씨의 어처구니없는 동사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현지 조사에 나서 관심이 되고 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 3명은 장애인 조씨 동사 사건을 두고 현지에 와서 함안경찰서 조사 내용을 알아보고 함안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을 만나 조씨의 사망 경위를 파악하는 등 조사를 벌였다.

이 때 국가인권위 관계자들은 장애인 부모회 등이 휴일에도 장애인을 돌볼 수 있도록‘주말 활동 보조인 제도’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조씨는 월요일인 2005년 12월 19일 아침 9시께 혼자 지내던 방안에서 엎드린 자세로 숨진 채 발견됐었다. 조씨가 숨진 방안에는 당시 40mm 가량 물이 고여 있었다.

이날 조씨를 처음 발견한 함안 자활후견기관 소속 한 도우미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조씨를 찾아 돌봤으며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보일러를 수리해 달라고 했으나 제때 수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함안민중연대와 장애인 부모회 등은 지난 29일 성명서를 통해 “장애인이 국가와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방치돼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이번 사건은 한 장애인만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자화상으로, 소외와 핍박받는 민중들에게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함안군의 열악한 장애 복지 예산을 확대하고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장·단기 보호시설과 직업재활시설, 공동생활가정, 복지관 등을 1곳 이상 새로 장만하라고 촉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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