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배기운 의원 등 여야의원 17명은 1일 `6.25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국무총리와 각 시.도지사 소속으로 명예회복 위원회를 두어 6.25 희생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희생자 위령탑건립과 위령제례를 위한 소공원 조성 등 위령사업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 호적부 소실로 희생자나 유가족이 호적등재가 누락되거나 호적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대법원 규칙에 따라 호적에 등재하거나 기재내용을 정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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