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일 김영춘 의원 등 당소속의원 28명의 발의로 국세청이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납세자가 동의할 경우 국회의 자료요청에 응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세무조사 결과를 정치적으로 악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하고,세무당국의 부당한 세무조사와 그 결과에 대해 납세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를 국회차원에서 조사하고 점검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개정안은 지난달 15일 당 경제대책특위에서 검토한 것으로, 당론으로 이를 추진키로 결정했다”면서 “개정안이 처리되면 언론사 세무조사가 시작될당시 제기됐던 세무조사 결과의 정치적 악용 가능성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권철현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세청이 일부 언론사의 세무조사 기간 재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밝힌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면서 “현정권은 언론탄압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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