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대 법학과 박상식 박사 “국가적 관심 필요” 역설

형사사법에서 잊혀진 희생자요, 방청객이던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국가기관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진주 경상대 법학연구소가 10일 오후 4시 법과대학 모의법정에서 개최한 ‘진주지역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세미나’에서 경상대 법학과 박상식 박사가 이같이 주장했다.

박 박사는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범죄피해자 지원단체와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국가기관이 더욱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박사는 “그동안 우리 형사사법에서 피해자는 잊혀진 희생자요, 방청객일 뿐 범죄자만이 국가의 반대당사자로 위치해 있었다”면서 “그 결과 피해자의 권리는 사건 해결의 효율성과 편의성이라는 지표의 뒷전으로 밀려났고, 형사사법은 더욱더 관료화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박 박사는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연쇄 살인사건, 군 총기사건, 농민 시위사건 등을 통해 피해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지적하고 “특히 최근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제정돼 앞으로 피해자의 보호 지원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박 박사는 “범죄의 1차적 책임은 범죄자에게 있겠지만 이를 예방하지 못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도 책임이 있다고 본다”면서 “앞으로는 국가기관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보호 지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박사는 “전국에 55곳의 범죄피해지원센터가 설립돼 있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서 “특히 재정의 확보와 자원봉사자의 활동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제정돼 피해자 보호 지원의 총론은 정해졌다”면서 “앞으로는 지원센터가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하루빨리 정착하는 길이 최선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에서의 범죄피해자 지원’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한 조충영(창원지검 진주지청) 검사는 “인권보호 수사준칙, 가정폭력사건 수사지침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내부 규정을 정비하고 있으며, 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진행상황 통지확대, 수사기관에 피해자지원과 신설 등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피해자 참여 확대 방안을 법규정에 반영 하도록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조 검사는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규정된 신변 안전조치와 유사한 규정을 일반 범죄사건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어 이를 검찰국에서 검토중”이라고 말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재판 비공개 인정을 위해 형사소송법도 개정중”이라고 밝혔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