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숨 건 희생정신…1년 만의 위로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시장통에서 불을 끄려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40대가 1년만에 의상자(義傷者)로 선정돼 뒤늦게 보상(?)을 받게 됐다.

주인공은 당시 진주 서부시장에서 과일 노점상을 하던 한건용씨(45).

   
한씨는 1년전인 지난해 1월 31일 낮 1시께 자신의 과일 손수레 근처 구두수선점 안에서 휴대용 가스레인지에 불이 붙어 폭발할 위험에 처한 것을 발견했다.

한씨는 본능적으로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들고 밖으로 나와 안전한 곳을 찾던 도중 가스레인지가 터져버렸다.

생계 잇던 과일 노점상 접고 막노동 전전

이 충격으로 한씨는 무려 6m나 튕겨 나갔으며 가스통의 파편이 이마를 충격하면서 이마가 20㎝나 찢어지는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실려갔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2주일 후 퇴원한 한씨는 얼굴 상처를 성형할 돈이 없었고, 주위에 도와주는 손길도 없어 혼자 아픔을 감내해야 했다.

한씨는 생계수단인 과일 노점상도 하지 못하고 막노동으로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여기에 머리를 심하게 다친 충격으로 정신적인 후유 장애까지 겪고 있었지만 의료보험조합으로부터 성형수술은 안된다는 통보를 받고 실의에 빠져있었다.

한씨는 몇 개월간의 방황 끝에 의상자 제도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본인이 직접 시청에 찾아가 의상자 접수를 했다.

뒤늦게 보상 절차 밟아 의상자 인정 받아

한씨는 까다로운 절차 끝에 지난해 12월 27일 보건복지부의 의상자심사위원회 심사결과 6급과 일시보상금 결정액 6800여만원을 통보받았다.

한씨는 “당연히 해야할 일을 했다. 당시 행인이 많아 큰 사고가 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본능적으로 가스통을 들고 나왔다”며 “늦은 감은 있지만 성형수술을 할 수 있어 조금은 위로가 된다”고 담담하게 소감을 밝혔다.

이에 진주시는 11일 시장실에서 의상자 증서를 전달하고 한씨를 위로할 계획이다.

의상자 인정은 진주시에서 한씨가 처음이다.

한편 의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은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사람, 그 가족 또는 유가족에 대해 필요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를 하는 제도로 지난 96년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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