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교육의 중립성’ 을 원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사의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 NAP) 권고안을 마련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달 19일 교원의 참정권 증진을 위해 ‘공무원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1항과 ‘공무원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9조의 개정을 정부에 권고하기로 했다.

   
 특히 대학교수의 정치활동은 허용하면서 초중등 교사는 금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의 침해로 불합리하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인권위는 1월 중 권고안을 정부에 공식 전달할 예정이다.

교원들에게 정치활동을 금지한 이유는 헌법 제31조에 명시하고 있는 ‘교육의 중립성’ 때문이다. 교육의 중립성이란 ‘교육이 국가권력이나 정치세력 또는 종교 세력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본연의 기능을 벗어나 정치영역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조항은 사문화된 채 이승만정권 때는 교원들이 관제데모에 동원되거나 독재정권을 홍보하는 역할을 강요했는가 하면, 유신독재를 한국적 민주주의라 하고, 광주시민을 학살한 5공정권을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정부라고 가르치기도 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화란 이렇게 정치권력에 의해 교육이 수단화되지 않도록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뜻이지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교원들을 배제하거나 침묵하라는 뜻이 아니다.

교원이라고 해서 공적인 임무수행만 하는 것이 아니다. 교원도 사생활에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행위의 주체로서 당연히 기본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교원이라는 이유로 공적인 업무수행 외에 사적인 영역에서까지 침묵을 강요할 수는 없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꾸기 위해서는 당연히 ‘정치활동의 금지’와 같은 불합리한 관계법을 개정하는 것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주성을 보장하는 길이다. 더구나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학습자에게 교육권을 보장하고 민주시민으로서 올바른 정치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원들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어야 한다.

외국의 경우 교원들에게는 다른 공무원에 비해 더 많은 정치활동의 자유를 허용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성숙한 사회, 진정한 민주시민사회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교원의 정치활동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 동아 2005.12.19 '국가인권위, 나라의 근간 흔들 건가?'

△ 한국교육신문 2005.12.20 ‘교원의 정치활동 보장, 신중한 접근 필요’

/김용택(마산 합포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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