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청 “시장 선거의식 탓”, 진주시 “서두를 일 아냐”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진주시 대평·명석·내동면 일대 농지와 임야 등 20.3㎢를 수변구역으로 지정하지 못한 점을 두고 진주시장이 올 5월로 예정된 지방선거를 의식해 무책임하게 업무협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기 드물게 공개 비난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수몰민의 한(恨)이랄 수 있는 독특한 반발 정서가 있는데다 주민 동의도 충분히 얻지 못했고 진주 문산 일대에 대한 혁신도시 지정 등으로 땅값 상승 기대 심리까지 겹쳐 그럴 뿐이지 ‘선거 의식’ 운운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진주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수변구역 지정이 한 해쯤 늦춰진다 해도 주민 입장에서는 물론 상수원 환경오염 규제에도 별 탈이 없는데도 ‘2005년 지정’에 낙동강청이 목을 매는 까닭은 환경부 장관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연초에 보고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낙동강청은 여태껏 주민 공동 조사와 숙원 사업 해결, 특별 지원 약속 등으로 해당 지역 주민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쳤는데도 진주시가 시장 지시로 ‘전례도 없는’ 동의서를 요구하는 일은 맞지 않다고 되받았다.

수변구역 지정이란 2002년 낙동강 특별법 시행에 따라 상수원 상류 일정 구간을 대상으로 여러 개발 행위를 규제하는 대신 하류 지역 주민이 부담하는 물이용부담금의 일부를 떼어 직·간접으로 지원을 할 뿐 아니라 주민이 바라면 땅까지 사들이는 제도를 이른다.

낙동강청 관계자는 2일 “대평 지역은 농지 없는 수몰민의 10년 숙원인 농지 분양을 위해 남강하도매립이 일찍 마무리되게 지원했고 명석서는 전국 유례가 없는 특별 지원까지 약속해 주민 의견이 찬성으로 기울어져 아무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런데도 진주시장이 지난해 11월 청장이 찾아갔을 때는 ‘방해 않겠다’ 하고도 12월 9일에는 경남도에 올리는 현지 조사 보고 결재를 하지 않았으며 그 뒤 낙동강청의 세 차례에 걸친 면담 요청도 뿌리쳐 2005년 지정을 못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낙동강청 이례적 공개 비난에 진주시 반박

이를 두고 이 관계자는 “법에 따라 업무를 봐야 할 단체장이 더욱 적극적으로 지역 주민을 설득·이해시켜 제 때 지정되도록 해야 함에도 지방선거를 의식해 공직자로서 책무를 다하지 않고 회피한 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타박했다.

하지만 진주시 관계자는 이와 달리 “지금 지역 주민 정서는 좋게 봐야 찬반이 절반씩밖에 안된다고 본다”며 “지나치게 서둘러서 행정 불신을 살 수는 없으며 주민 동의서를 받는 일도 모두 무리 없이 잘 하자는 뜻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를 의식한 행위’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만약 80% 가량 찬성이 나오면 반대가 극렬해도 지정에 협조하지 않을 까닭이 없다”며 “오히려 2005년 지정 계획을 보고했다 해도 사정이 달라지면 늦출 줄 아는 낙동강청의 유연성이 아쉽다”고 되쳤다.

이런 가운데 낙동강청은 지난달 22일자로 시장에게 편지를 보내 “모든 주민의 정서를 아울러야 하는 단체장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수변구역 지정이 다시 연기되면 선량한 대다수 주민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알렸었다.

이를 두고 낙동강청 관계자는 “올해 78억~90억원에 이르는 상수원 수질 개선 사업 지원을 수계관리기금으로 못한다는 말”이라며 “수질 개선에 쓰라고 조성한 돈을 상수원 환경오염 방지에 협조하지 않는 자치단체에 줘도 된다는 법령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시 관계자는 “어떻게 당장 지정이 되지 않는다 해서 3년 동안 지원해 온 예산을 중단할 수 있겠느냐”면서 “낙동강청 입장에서 수변 구역 지정을 좀더 촉진해 보려고 하는 얘기라고 본다”고 반응했다.

수변 구역 지정이 늦어지든 아니든 개발 행위 규제에는 별 차이가 없다는 데 대해서는 진주시와 낙동강청이 일치하지만 진주시는 늦어져도 해롭지 않다고 보는 반면 낙동강청은 늦어지는 만큼 수계관리기금의 직·간접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주민이 손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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