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결권, 단체교섭권 크게 제약하기 때문

내년 초부터 공무원노조특별법이 발효됨에 따라 국제노동기구(ILO) 가입국 175개국 중 공무원 노조가 없는 국가는 유일하게 대만만 남게 됐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법적으로 공무원도 노동자로 인정받는 길이 열렸다지만, 공무원이 노동자의 제 권리를 다 얻는 데는 아직 갈 길이 멀다.

◇ 노동 2권도 보장 안돼...단결권, 단체교섭권도 제약 많아

특별법은 공무원이라는 특수한 신분상의 이유로 파업 시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을 우려해 단체행동권을 원천 봉쇄했다. 정부는 공무원 노조에게 노동 3권 중 단결권, 단체교섭권만 허용하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또한, 노조 가입 범위를 제약한 특별법의 단결권에 대해서 공무원 노조 측은 지나친 제약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별법은 6급 이하 중에서도 다른 공무원에 대해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는 공무원 등에 대해 노조가입을 제외시킴으로써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노조 가입 대상자를 대폭 줄였다. 공무원노조 이병하 경남지역 본부장에 따르면, 전체 조합원 가입대상 38만 명 가운데 특별법 적용을 받으면 제외되는 인원이 10만이다.

특별법은 단체교섭 대상 항목에서도 제외시키는 부분이 많다. 정책, 기획 등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채용, 승진, 전보 등 임용권 행사에 관한 사항을 단체 교섭 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실제 공무원노조가 교섭할 수 있는 부분은 근로조건에 한한다. 그럴 경우, 오히려 공무원노조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정책에 대한 고민보다 제 이익 챙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 내외부적으로 고립될 가능성이 크다.

◇ 학계, 노동계 한 목소리로 특별법 부당성 지적해...

창원대 노동대학원 주임 심상완 교수는 "단결권 제한은 글로벌 스탠더드와 맞지 않다"며 "공무원이라는 특수한 신분상 단체행동권을 불가피하게 제약하더라도 단결권을 크게 제약하는 것은 문제"라는 의견을 보였다.

현재 독일과 일본 등이 단체행동권을 불허하고 있으나,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 네덜란드 등 유럽의 선진국들은 공무원의 노동 3권을 일반 기업의 노동3권과 동일하게 보장하고 있다.

한국노총 경남지역 본부는 “전체 공무원이 공무원 노조의 가입 대상이 돼야 한다"며, “공무원 노조의 가입대상을 직급 기준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전창현 사무처장은 “공무원 노조가 주장하는 특별법의 부당함에 전적으로 동의 한다”며 “따라서 공무원 노조와 연대해서 폐기 투쟁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 공노조 특별법 폐기 주장... 시민들의 호응이 관건

현재 공무원노조는 제한이 많은 공무원노조특별법에 대한 폐기를 주장하며 정부의 특별법이 아닌 일반법 가운데 노조의 권한을 일부만 제한하는 형태의 법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 노조가 특별법 폐기 등 자신들이 주장하는 바를 관철시키고자 한다면, 가장 큰 과제는 대중적인 호응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공무원 노조의 최초 파업에 대해 국민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일반 국민들의 인식과 공무원들이 느끼는 현실과의 간극은 아직 좁혀지지 않았다. 이를 메우는 것이 공무원노조 단체들의 향후 과제다.

공노조 이병하 경남본부장은 "과거 권력의 손발 노릇을 하던 공무원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꼭 필요한 조직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이제는 시야를 넓혀 사회 전반에 관심을 가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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