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단체들 반발...“차라리 법외노조로 남겠다”

지난 2004년 12월 국회에서 가결되었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 특별법)’이 이달 28일 발효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이 법의 적용을 받을 공무원 노조 단체들은 이 법이 노동3권을 현저히 제한하기 때문에 차라리 없는 편이 낫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달 시행될 공무원노조특별법은 노동 3권 중 단체행동권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6급 이하에 한해 노조가입을 허용하며 정책 결정, 임용권 행사에 관한 사항을 단체 교섭 대상에서 제외키로 해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에 전국공무원노조(이하 공무원노조)와 공무원노조총연맹(공노총) 등은 정부의 특별법에 반대하며 이 법의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노조특별법이 노동3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상태다.

공무원노조 이병하 경남지역 본부장은 “공무원노조특별법은 노동 3권이 아니라 노동 0.3권조차 제대로 보장하고 있지 못하다”며 "실제 노조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이 법은 '현대판 노비문서'나 다름없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공무원은 특수직이기에 당연히 일반 노조와 같이 취급할 수 없다”며 특별법의 당위성을 언급했다.

창원대 노동대학원 주임 심상완 교수는 "단결권 제한은 글로벌 스탠더드와 맞지 않다"며 "공무원이라는 특수한 신분상 단체행동권을 불가피하게 제약하더라도 단결권을 크게 제약하는 것은 문제"라는 의견을 보였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공무원노조특별법 시행령이 “공무원인 근로자의 노동 기본권을 침해 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국제노동기구(ILO)는 공무원의 단결권이 보편적인 권리임을 인정하고 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