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수달이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는 진양호 일대 26.20㎢(진주시 내동면, 명석면, 대평면, 수곡면, 귀곡동, 판문동, 평거동 및 사천시 곤명면 일원)를 야생동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야생동물 특별보호구역은 지난 2월 시행된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의 보호 및 번식을 위해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야생 동식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번 진양호 수달서식지가 야생동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이다.

지정면적은 약 800만평으로 진주 대평면이 13.41㎢로 절반 가량을 차지했고, 귀곡동과 내동면이 15.6%와 10.4%를 각각 차지하는 등 진주시가 82.8%이며 사천시 곤명면이 17.2%를 차지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진양호 일대를 대상으로 수달 서식현황 등 전반적인 자연환경 정밀조사를 했다.

이 조사에서 진양호는 호안의 많은 부분이 절벽을 형성하고 있어 인위적인 간섭이 적고, 다양한 어류가 서식하고 있어 수달이 서식하기에 매우 좋은 지역으로 최대 20마리의 수달이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이 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이미 지정돼 관리되고 있었으나 관리 주체가 3개 시군으로 분산돼 효율적인 관리가 미흡하고, 불법 어로행위도 근절되지 않아 체계적인 수달 보호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야생동식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야생동물의 포획과 알의 채취행위, 수면의 매립 간척행위, 건축물 신증축 행위, 토지 형질변경 및 하천의 수위 수량 증감행위 등 야생동식물 보호에 지장을 주는 행위가 금지되며, 필요할 경우에는 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된다.

환경부는 앞으로 관리요원 10명을 배치하고 감시초소와 안내 입간판 설치 및 불법 어로행위 단속 등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 하여금 특별보호구역을 관리토록 하는 한편 내년 중에 야생동식물 특별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 진양호 수달서식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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