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보다 환경권이 우선이다

1심에서 승소한 새만금 간척사업이 항소심에서 서울고법이 원심을 뒤집고 정부의 손을 들어줘 개발과 환경을 둘러싼 논쟁이 재연되고 있다.

서울고법 특별4부(구욱서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전라북도 주민과 환경단체 등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새만금 사업계획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 전북 군산 새만금 간척사업 예정지인 옥구염전에서 머리위에 스칠 듯 낮게 날아가는 철새떼. /오마이뉴스 제공

새만금사업은 전북 군산과 부안을 연결하는 방조제 33km를 설치하고 그 안쪽에 새로운 땅(2만8300ha)과 수자원 등을 확보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1991년 착수되어 2004년까지 1조7484억원이 지원되었으며, 방조제공사가 85% 정도 진척된 상태다.

새만금 사업은 군사정권시절 국토확장, 산업용지 및 농지조성, 치수 등의 목적으로 시작한 간척사업이다.

새만금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측의 주장은 방조제 안쪽에 여의도의 94배에 달하는 새로운 땅 2만8300ha(8500만평)가 만들어지고 5억3500㎥ 저수 규모의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지만 환경파괴에 대한 중요한 가치를 무시한 개발논리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개발이익과 환경권이라는 가치가 상충될 때 어떤 가치를 우선해야 하는 것은 이해관계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환경 보존론자들은 새만금사업은 갯벌상실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오염정화능력을 상실해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환경 생태계 파괴가 되므로 자연을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방조제 축조로 매년 퇴적층이 10㎝씩 쌓이고 해양수질분야를 비롯한 해양생태계와 해수순환을 막는 심각한 자연재앙을 불러 올 것이라는 것이 환경보존론자들의 주장이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고 공정이 이미 92%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공사를 중단할 수 없다는 주장은 옳지 못하다. 시화호 사업을 비롯해 새만금 사업, 부안 방사성폐기물처분장과 같은 건설 사업은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환경영향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경제재와 환경재 중 어떤 가치가 우선적인 가치냐 하는 판단은 철학이나 원칙 없이 경제적 가치여부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대부분의 가치판단의 기준이 그렇듯이 개인적인 가치보다는 사회적 가치가 우선되어야 하고 사회적 가치보다는 보편적 가치가 우선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기본적 가치에 해당하는 생명의 존엄성과 관련된 환경권을 개발이익으로 비교해서는 안 된다. 새만금사업은 그 시작이 정치적 논리에 의하여 출발하였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었던 문제다. 사법적인 잣대로 개발이익을 정당화하는 환경파괴는 재고되어야 한다.

△ 중앙 12월 22일 ‘환경보다 공익에 손 들어준 새만금 판결’

△ 동아 12월 22일 ‘새만금 사업, 국가적 효율 생각할 때다’

/김용택 (마산 합포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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